[12. 전주 생활 이야기]
12-3. 전기요금 분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 사용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를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부담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기감독으로서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제가, 그 흐름은 정리해 드립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건설공사 업체는 공사용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한전에 전기 사용신청을 하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전기는 ‘임시 전기’로 불리며, 공사 기간 동안 임시 배전 설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이후 전기실 공사(수배전반 설치, 발전기 시공 등)가 완료되면,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한전으로부터 본 수전을 받게 됩니다.
본 수전이 되면 임시 전기는 철거되고, 본 수전으로 공사용 전기를 사용합니다. 준공 및 입주 이후까지 계속 본 전기를 사용합니다.
본 수전 이후에는 전력 사용의 주체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전기요금 부담 주체도 시기별로 구분됩니다.
본 수전 일부터 준공 일까지는 공사용으로 사용하기에 사용 주체인 수급업체에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모두를 부담합니다.
준공일 이후는 기본요금은 발주처인 우리 회사에서, 사용요금은 하자 보수 등으로 사용하기에 수급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입주일 이후에는 기본요금, 사용요금 모두 관리소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입주 일이 되면 전기공사 소장과 관리소 전기과장은 합동 검침을 합니다.
이는 입주 이후의 전기요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 자료가 됩니다.
본 수전 이후에도 계약상 명의는 발주처인 우리 회사로 되어 있어,
한전은 우리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실사용과 실제 납부는 수급업체가 하므로, 우리 회사는 수급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수급업체 입장에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는 매입 매출이 같아서 부가세 정산상 0이 되고,
수급업체에서는 매입으로 잡혀 세금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부담할 금액은 수급업체에서 먼저 납부한 후, 정산하고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수급업체, 우리 회사, 관리소가 분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전기 감독이 직접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합니다.
시기별 사용량,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등, 정산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데이터를 수치로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전기요금 하나에도 기술적 이해, 행정적 절차, 회계적 처리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