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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IEW H Aug 05. 2021

운전자 100%가 공감하는 '이 상황' 이래서 일어나죠

운전 중 다른 차로로 끼어들어야 하는 일은 반드시 발생한다. 교통흐름이 원활한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만 켜면 별문제가 없지만, 교통정체가 극심한 도로에서의 끼어들기는 정말 어렵다.


그렇다면, 끼어들기를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끼어들기 심리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 올바른 끼어들기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끼어들기가 어려운 이유?


① 각박한 도로 분위기

출퇴근 길은 드넓은 주차장 같다. 도로의 허용치를 넘어서는 교통량 때문에 한 시간 정도 걸릴 거리가 두 시간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여기에 교통사고나 악천후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 무작정 차를 옆 차로로 들이밀어 억지로 끼어들면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또, 드물게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이어져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끼어드는 운전자들이 얄미워 앞 차에 바짝 붙여 들어오지 못하게 견제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이 경우 심하면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져,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되고 결국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위의 사례들이 왜 일어나나 생각해보면, 길이 막혀서 짜증나는 상황에 내 차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차로를 요리조리 바꾸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가려는 얌체 운전자들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으려는 심리 작용한 것일 지도 모른다.


사실 앞서 예상한 운전자들의 심리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1999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공동연구팀은 교통정체가 심한 2차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영상을 찍어 분석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① 운전자들은 차로를 바꿔 다른 차량을 추월한 것보다

옆 차로 운전자에게 추월당한 횟수가 더 많다고 인식했다.


② 운전자들은 정체된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 중인 차로의 차들보다

옆 차로를 지나가는 차들을 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하면, 옆 차로의 차량이 나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러한 심리를 '손실 혐오 현상'이라 한다. 자신이 얻은 이익보다 손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② 아수라장인 합류구간과 진출로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인근 ⓒ 네이버지도

끼어들기의 어려움은 합류구간과 진출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은 일반 차로와 달리 서로 끼어들기를 하려는 운전자들로 아수라장이다.


보통 본선으로 진출하려는 차량을 먼저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진출로로 나갈 수 있도록 차선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서로 끼어들기 위해 아우성이다.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인근 ⓒ 네이버지도

대표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안전지대를 침범해 무리하게 들어오려다 본선으로 합류하는 차량과 뒤엉켜 오히려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견제하려고 일부러 공간을 내주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내로 나가기 위해 끝 차로로 끼어들 때, 뒤에서 미리 끼어들지 않고 분기점에서 끼어드는 경우도 있다. 뒤에서 끼어들면 나가기 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이기심'이 작용한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손실 혐오 현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때 옆 차량들이 양보를 잘 안 해 주거나 경적을 울려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의외로 모르느 사람이 많은

끼어들기 규정


당연한 이야기지만,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무작정 끼어들기를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교통흐름을 방해해, '유령정체'현상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끼어들기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르면 정지해 있거나 서행 중인 차량 앞에 끼어들 경우 과태료 4만 원 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조항에 대해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적인 끼어들기'를 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켠 후 끼어들겠다는 의사를 알려야 하며, 이를 확인한 주변 차량들이 끼어들 거리를 확보해줘야 한다.


즉, 상대방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한편 초보운전자들은 끼어들기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운전 미숙으로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차 량 뒷 창문에 '초보운전'스티커 등을 붙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 대부분은 끼어들려는 차량이 초보운전자면,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끼어들기는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 중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무리한 끼어들기는 주변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해, '유령 정체'를 일으키고 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일종의 나비효과 같은 것이다.


운전은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원활한 교통흐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내용을 참고해 간단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끼어들기에 대해 숙지했으면 한다.


본문에서 소개한 사례 외에 끼어들기로 인해 겪었던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 경험들 역시 다른 운전자들(독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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