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너 주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보는 이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2~3개월 동안 발생한 비매너 주차가 뉴스화된 사례는 이미 수없이 많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비매너 주차에 대한 고발 글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도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매너 주차는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9월과 10월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비 매너 주차 3건은 유럽의 M사와 B사의 차량 가격으로 비교적 고가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주들은 가로로 주차를 하거나,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서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주차라인을 침범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이 정도는 온라인에서 이슈도 되지 못할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분노를 사는 일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고가의 차량들만 민폐주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산차 운전자들도 민폐주차를 곳곳에서 저지르고 있는데요. 트럭을 가로로 주차하거나, 일반 승용차들도 바퀴를 일부러 틀거나, 라인을 밟은 행위는 지금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가 차량의 차주들은 문콕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거나, 본인만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일부러 주차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의식 자체가 독특하거나, 주차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주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차주들은 대부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 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옆 칸에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차를 방해하면 주차관리 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314조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실 관리사무실에서는 웬만해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막아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죠. 이런 경우는 일반교통방해죄나 형법 185조에 따라 다수인이 통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처벌법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당장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죠. 이에 보복 주차로 문제의 차주가 차량을 빼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차량의 움직임에 제한이 된다면 형법 336조 손괴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5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공공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도 국회에서는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민폐주차를 하면 견인을 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공간 자체도 좁아서 요즘 차들을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대부분은 주차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충분히 좁은 공간도 주차하거나, 출차가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주차 매너를 지키지 않는 차주라면 비뚤어진 의식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