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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IEW H Feb 22. 2023

불법주차와 다른 '무단방치', 이것도 죄라고요?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뒷수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적한 다리 밑이나, 도로가 끊기는 구간 등에서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버려두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이 차량들은 모두 불법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로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

불법주차는 무단 주차나 주정차 위반으로 표현됩니다. 주로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죠.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들이 모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무단방치는 주정차 위반과 단순히 주차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버려둔 것과 다름없는 차량들에 해당합니다. 방치된 장소에서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이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무단방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방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 장소에 무관하게 목적 없이 방치되는 차량들은 무단방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나 체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무단방치 차량 신고는 112가 아닌 지자체 및 관할 부서

무단방치된 차량들은 2차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포차로 이용될 수 있고, 도로 가에 주차된 경우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따라서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무단방치 차량을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12가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으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이면도로나 노지, 아파트 등 사유지에 방치된 경우에는 관할 지차체의 교통과나 차량민원과 등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주차장은 해당 주차시설과나 시설관리부서에서 담당하므로 번거롭더라도 해당 관련 부서를 찾아서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민원신고 접수 및 자체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 주소 및 연락처를 찾습니다.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이동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진처리를 안내합니다. 1개월 동안 경고장 부착 및 안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 견인하고, 다시 안내 통지를 합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강제 처리되는데요. 차량 상태에 따라 폐차 도는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1항(법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ㄷ) 및 제81조제1호에 따르면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는 차량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 원(승용, 이륜차, 경형 및 소형)에서 150만 원(중형 및 대형)까지 부과됩니다.


무단방치, 범칙금이 아니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보험 외에도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견인 서비스도 있으니, 사고 차량을 차량을 방치하고 이동하는 무책임한 행위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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