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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IEW H Feb 27. 2023

"빨간불인데 그냥 가도 되나요?" 헷갈리는 우회전 신호

벌써 작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내용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신호를 접한 많은 운전자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에서 멈추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신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우회전 신호는 빨간불에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등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건너려고 하는 상황 모두에서는 일시 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멈춰서야 합니다.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차량이 지나치는 것도 안되죠. 이런 행위도 역시 보행자에게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우회전 신호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전방 신호만 빨간불일 때는 주변을 확인하고, 기존처럼 우회전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 대다수지만, 종종 우회전 신호를 만나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사고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가 보인다면, 사고다발지역이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다발지역이 아니어도 사고 발생률이 높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도 모두 우회전 신호 도입 장소에 해당됩니다.


우회전 신호에서 중요한 핵심은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곳에서는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파란불이 점등되어야 하고, 우측 화살표가 점등되었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호가 설치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신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부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벌점도 10점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과 벌금 때문에 우회전 신호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행자 보호 인식이 우선이겠죠. 그렇게 되어야만 우회전 신호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우회전이 가능하게 될 테니까요. 누가 보고 감시해야만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법규를 지키면 조금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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