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번호판을 가린 차량들을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정식 카메라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가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저지른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주행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에 첨부된 사진들은 어디서 퍼온 사진들이 아니고, 모두 직접 촬영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였죠. 이렇게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게 가린 상태로 주행을 하는 것은 이미 불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가린 것도 역시 문제겠죠. 주정차 단속을 하는 구간은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 주변이 혼잡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굳이 비싼 장비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인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2차 사고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우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하의 실형을 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겠지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가리면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단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2차 150만 원, 3차부터는 2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요즘에는 여가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전거 캐리어나 관련 액세서리를 장착하고, 번호판을 추가 발급받지 않아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 가드나 스티커가 너무 과해서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형 덤프트럭이나 오토바이의 번호판 훼손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을 아예 달지 않거나, 일본 번호판을 붙이거나, 꺾어서 인식이 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죠. 대형 덤프트럭들은 세차를 하지 않아서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게 하거나,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처벌은 역시 똑같습니다.
신고는 간단합니다. 우선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차량의 사진을 촬영한 뒤, PC나 모바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