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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IEW H Aug 05. 2021

여러분 대부분이 헷갈려 하는 이 상황

노면 표지를 잘 보면 우회전 표시만 있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우회전과 직진이 모두 그려진 차선도 있다. 보통 문제는 직진과 우회전을 모두 할 수 있는 차로에서 생긴다.
 

우측 끝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신호를 기다리는 이 순간, 뒤에서 경적을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참 난감한 순간이다. 지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나가주는 것이 맞는 걸까?

초보 운전자는 더욱 곤란하다.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비켜줘야 하나?” 생각이 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답은 비켜주지 않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양보해 주는 운전자 본인에게 되려 해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더라도 무섭게 울리는 경적과 하이빔을 맞으면 쉽게 위축되기 마련이다. 한 대 이상의 차가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면 알더라도 슬금슬금 앞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약해지지 말자. 안전에 있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타협해선 안된다.

만약 양보를 했는데 사고가 난다면 정말 낭패다. 이런 경우 재촉하던 뒤 차량의 과실은 전혀 잡히지 않는다. 


먼저 정지선을 넘은 것부터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근거로 정지선 위반에 걸려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내 차가 들어가면 제27조에도 걸린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까지 나면 내 과실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책정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그렇게도 재촉하던 운전자는 유유히 빠져나갈 뿐이다.




그럼 이제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건 알았지만, 뒤에서 좀 과할 정도로 심하게 재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있었던 일부 사례들을 살펴보면 직진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차에서 내려 앞으로 오거나, 차로 쫓아오면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한 사례들까지도 볼 수 있었다.

내가 직진과 우회전을 겸용하는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적법한 행동이기 때문에 위 항목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신고하면 상대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대전유성경찰서

하지만 법규에서는 몇 차례부터 처벌이란 말 없이 반복적으로, 연속적이라고만 쓰여있다.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법에 구체적인 횟수는 없기 때문에 몇 차례부터 처벌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건 지나치다 싶으면 분명 처벌을 받는다.

범칙금 4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난폭운전으로 분류돼 처벌의 수위가 확 높아진다.


실제 사례는 이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역시 뒤 차 운전자가 내려서 위협을 가하거나 쫓아오며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맞대응으로 위험한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 형사처분으로 전과까지 남는 것이다. 

실제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례들이 종종있다. 앞에서 기다리던 차는 겸용 차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지선 뒤에서 계속 대기하던 상황이었으나 뒷 차량은 신호가 바뀔 때까지 뒤 차량은 경적을 멈추지 않았다.
 
앞 차량은 신호가 바뀌자 직진을 했는데, 뒤 차량은 쫓아가면서 추월을 했고 앞에서 급정거를 해버렸다. 이에 보복운전을 당한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했고 판결은 무거웠다.

보복운전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한 것으로 벌금 500만 원과 벌점 100점, 그리고 면허 정지 100일이 선고된 것이다. 거기다가 형사처분이라 전과까지 고스란히 남았다. 벌점은 121점부터 면허 취소다. 이후 운전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분을 받자 피해 운전자가 “너무 놀랐고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가해 운전자에게 민사소송까지 걸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해 운전자는 추가로 400만 원의 위자료를 피해 운전자에게 줬다.




이럼에도 인터넷을 보면 흔히 ‘관례다’, ‘매너다’ ‘앞으로 빼는 게 맞다’며 양보를 종용하는 운전자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운전자까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단속에 잡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말들을 경찰관에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


재촉하는 뒤 차는 절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안전과 법에 관례와 매너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있어서도 안된다. 기세와 분위기에 떠밀려 나 자신을 위험한 곳으로 모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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