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를 정치, 사법, 역사 3개 영역에서 끝내야 하는 이유
[12.3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 출동한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신속한 대처로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넉 달이 지나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5개 항목 8명 전원일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 내란사태는 크게 3개의 영역에서 아직 끝을 보지 못했다. 첫째는 정치 영역이다. 내란 수괴는 파면했지만 여전히 그 일당은 남아있다. 6.3대선은 내란 사태를 정치 영역에서 끝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사법 영역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는 게 바로 내란죄다. 내란 수괴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공모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 임무를 적극 수행한 자들, 이들을 밖에서 응원하고 이들에 동조한 자들까지 모두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 위에 올려놔야 한다. 이들 모두에게 관용과 예외 없이 내리는 판결이 비로소 내란 사태를 사법 영역에서 끝내는 일이다.
마지막 영역은 역사 영역이다.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불행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12.3일 국회로 달려나간 시민들,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의결을 외친 사람들이 있다. 이후 4월 4일을 넘어 지금까지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응원봉들이 있다. 100년이 지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대도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나는 (가칭) 민주 시민 역사관 건립을 제안한다. 최소 전국 17개 시·도에 하나씩. 내란 사태에 대한 기억도 많고 기록도 많다. 이 역사의 조각을 온라인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건물을 짓고 조각을 끼워 내란 사태의 역사적 종말을 완성해야 한다. 시민들이 언제든 가서 볼 수 있는 기록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