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편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전남편 X의 내연녀였던 Y였습니다.
Y가 X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며 X가 Y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L은 더 이상 이런 남자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고, X와 크게 다툰 후 이혼하겠다는 의사로 집을 나왔습니다.
L은 거주지가 정해지자마자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다음 달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X는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은 L의 가출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L이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고, 마음을 놓은 L이 S를 소개받아 만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X가 항소를 하면서 상황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S는 변호사를 찾아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는 L이 가출한 시점부터 이미 혼인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자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S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X의 억지로 소송은 자꾸 길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혼소송이고, 이혼이 확정되기까지는 X와 S는 부부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8개월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S는 판결문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미 X와 L의 혼인관계는 2023년 초에 L이 X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별거를 시작한 때 파탄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 설사 혼인관계가 2023. 가을 이후에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L의 책임이 X와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한 쪽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인 S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칫하다 유부녀를 만난 상간남이 될 뻔한 S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 유책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라고, 판결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혼하고도 사실혼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S는 L이 이혼녀라고만 알고 있었고.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끝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