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편
J가 입원하였을 당시, 간호사들이 J를 관찰하여 쓴 기록일지를 하나하나 들추어내며, J의 병환이 심각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에 양극성 장애에 관한 언급은 충분하다고 언급하였을 정도였습니다. J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심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K와 시부모의 태도는 변함없이 제멋대로였습니다. 수시로 J의 가족들에게 전화해 J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채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J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임의로 편집하여 제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일,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를 수십 명의 친척들 사이에 데려다 놓고 돌잔치를 하기도 하고, 아이가 울면 아이는 바로 시어머니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양측이 모두 제기한 사전처분에서, 아이의 임시양육자는 J로 정해졌습니다. 그러자 K의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갑자기 K는 J에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마치 결혼 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면접교섭일에 J를 마주치는 날이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재결합하자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J는 더 이상 K를 믿지 않았습니다. K에 대한 마지막 믿음은, 아이 이름으로 나오는 지원금까지 가져갔을 때 이미 깨진 상태였습니다.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고, 오로지 아이와 친정가족들과 지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10개월에 걸친 싸움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혼인 무효가 아닌 이혼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은 J가 맡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태라면, 다른 부모가 양육하거나,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관해되어, 아이 양육에 무리가 없는 상태라면,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요소를 고려해, 아이의 복리에 좀 더 적합한 사람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J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새로 일도 시작하였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양육도 모자람없이 해내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