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나요?

2편

by 오늘도 안녕

“얘, 너는 앞으로, 집게로 반찬 집어서 덜어 먹어라.”

“네? 어머니, 다 자기 젓가락으로 반찬 집어서 식사하는데 왜 저만...”

“글쎄, 그러라면 그렇게 해!”


J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이, K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매일 늦게 귀가하였으며, 술 약속도 잦았습니다. 친정에서 몸조리를 마치게 해달라는 J의 말은 묵살되었습니다.

시가의 만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J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발언이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하자, J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출산 2주 만에 J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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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 K는 사건본인의 양육수당마저 J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J를 시가로 돌아오게 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여의치 않자, 아이를 보겠다며 와서는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에 J는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양극성 장애 1형(조현병)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J는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무리가 없어질 만큼 호전된 J에게 도착한 것은, 혼인무효 및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K로 한다는 내용의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의 대부분은 J의 정신질환을 비하하며, 전혀 개선점이 없고, 앞으로 재발할 것이 뻔하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J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도움 아래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보기에도 J의 상태는 상당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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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혼인 무효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K와 K의 가족의 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J와 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시가와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로 해당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이전에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적은 없다는 점, 현재 담당의도 J가 육아를 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인 점, J의 가족이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충분히 주고 있으며 보조양육자로 훌륭한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측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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