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향서(LOI), ‘짧게' '의지’라도 표현해줘

“투자한다고? 말해줘야 알지! 구속력은 없어“

by 백휘정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부서들은 *PR, *IR 등 기업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부서들이다.(전관예우 변호사들까지 채용하는 플랫폼들도 있다.) 그 부서들의 공통점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고객, 채권자, 투자자 그리고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까지.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PR과 IR을 창업주가 100% 감당한다. 왜? 가장 중요한 소통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소통이 중요하다. 본인의 전화통도 종일 울려댄다. 15년째 그렇다. 아무리 내성이 생긴 내게도 소통은 숙제다. 피하고싶은 전화, 회신하기 꺼려지는 문자까지. 그런데 $과 관련된 소통이 가장 어렵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업활동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고, 구축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통은 아마도 투자자(채권자) 대응일 것이다. (좀 더 정확히는 투자유치 시의 잠재 투자자라 하자.)



투자자로부터 자료요청, 이메일, 메시지, 미팅 요청은 아마 그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순위이다. (지난 15년 본인이 목격한 바로는 대체로 그러하다.) 이메일의 길이도 길어지고, 메시지의 극존칭도 추가된다. 아무리 바빠도 여의도와 삼성동으로 뛰어가는 일정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런데 돌아오는 회신은 다소 기울어진 소통이다. 일방적이기가 일쑤다.



“안타깝지만 *투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보통 기업을 처음 소개받은 날로부터 투자집행까지는 최소 5개월은 소요된다. 그런데 그 검토 과정 과정마다 어디까지 왔는지 알 길이 없다.(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언제나 결과는 일방 통보다. 그런데, 어느 날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긍정 시그널이 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진짜 투자한다는 걸까? 입금은 언제할까? 구조는? 궁금한 것이 산더미이다.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간단한 *LoI 하나 발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챙겨보자, “LoI 워드파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간 Term-sheet 살펴보자)






* PR : Public Relations

* IR : Investor Relations

*투심 : 투자심의회(투자결정 의결기구)

*LOI : Letter of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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