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시트(Termsheet), 계약이 목전이다!

"LoI에서 의지를 확인했다면, 계약에 들어갈 내용 TS에서 확정하자"

by 백휘정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딴지 20년 정도가 흘렀다. 보통은 한국 면허를 먼저 따고 미국에서 convert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는 반대였다. LA에서 도로주행 연수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이민오신 1세대 분께 연수를 받았다. 크게 2가지를 지속 강조하셨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절대 rolling 하지 말고 속도를 0km로 멈추세요.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기 ‘훨씬 전’부터 Signal(깜빡이)를 켜세요.(미국 주행은 모든 직진 차선에서 비보호로 좌회전이 가능한 극단의 융통성이 있기도 하다.)



뒷 차량에게 앞 차의 차선 변경을 대비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미리' 주라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그렇다. 하물며 도로 위 차량들도 미리 신호를 주고받거늘. 회사의 기업가치, 주요 경영사항, 자본구조, 부채비율, 주주구성 등이 변화하는 투자계약의 협의가 하룻밤(Overnight)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본 계약에 꼭 들어갈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1~2 페이지 짜리 Term-sheet라는 문서를 회사 경영진과 잠재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 전에 수차례 주고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이야기 나눈 NDA > MOU > LoI > Termsheet 이런 종류의 문서들이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이다. 국내 벤처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해에 집행되는 투자의 70% 이상이 '종류주식' 중에서도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집행된다. (여러 훌륭하신 회계사님들이 텀시트의 주요내용을 이미 온라인에 전문적으로 올려놓으셨기에)






그래서,

RCPS 용 텀시트 Blank 파일을 준비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사용해보셨으면 한다!





*종류주식 : 종류주식은 일반적인 보통주와 달리,

상법 제344조에 따라 회사는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

특정한 권리와 제한을 주주에게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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