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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우 변호사 Feb 03. 2024

시사한자어풀이

사주


최근 '고발사주' 라는 단어가 많이 들립니다.

사주는 사주(四柱)팔자 라고 할 때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잘 씌이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법적으로는 교사(敎唆)라는 말과 가까운데,


둘다 결국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니 동일한 뜻이나, 교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므로, 사주는 (실제로 아례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 보다는 좀 넒은 개념으로 보입니다.

한자로는 使嗾 인데, 사 는 하게 하다는 의미이고, 주 는 부추기다 라는 의미로 이 한자가 들어가는 친숙한 단어는 없어 보입니다.


문득 사주라는 단어가 실제 법령 같은 곳이 쓰이는지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법에 등장하기는 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주 행위가 무엇인지 다툼이 있었는지, 혹은 그러면 사실상 동일한 의미인 교사행위와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지 아래와 같은 판례도 검색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주행위가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와 유사하나 이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해 행위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이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그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최근 검사들의 일련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해서 해임결정까지 권고된 상황인 반면, 1심 판결에 의하면 이를 더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검찰인사를 사주(使嗾)한 것일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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