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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우 변호사 Apr 10. 2024

기사 스케치

'깡통 금고 논란 자초한 새마을금고' 관련

아래 기사 내용을 보니, 예전에 제가 진행하였던 새마을금고 대여금 사건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판결 피고 대리, 원고 패)문 중 아래 부분 판시가 떠올라 인용해 봅니다. 

즉 당시 재판부에서도 아래 기사내용과 같이 새마을금고의 기원 내지 연혁은 이른바 관계형 금융에서 비롯되었으나, 현재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이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라는 20년도 더 된 판결의 타당성을 대법원에서 다퉈 보고 싶었으나, 새마을금고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새마을금고에서는 1심 승소, 2심에서는 패소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건 이야기는 저의 졸저 '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에도 자세히 기재한 바 있습니다.  

이하 기사 내용 

‘새마을금고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한국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고….’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소개 문구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군 등에 설립된 다섯 개의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다. 이후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면서 조직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총자산 287조원, 거래자 2200만 명의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관계형 금융’에 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하며 고객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헤아릴 만큼 정성적 정보를 중요시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작금의 새마을금고를 보면 상부상조를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덩치를 잔뜩 키운 금융회사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대구에 있는 금고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69548?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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