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마약, 세관 적발 이후 경찰조사 대응해야 한다면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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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국제우편마약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왔고, 아직 경찰 출석 전입니다.


체포된 것도 아닌데 마음은 이미 무겁죠.


“이게 단순 확인 전화인가요?”


“받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경찰 조사까지 가는 건가요?”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겹칩니다.


국제우편 마약 사건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수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억울함의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로 사건이 보이느냐입니다.


그래서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Q. 국제우편마약이 세관에서 적발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은 관세청에서 시작됩니다.


우편물이 적발되면 개봉 검사 후 국과수 감정으로 넘어가고, 마약류로 확인되는 순간 사건 성격이 바뀝니다.


이후 관세범조사과를 거쳐 경찰로 이첩됩니다.


경찰의 첫 연락은 대개 단순해 보입니다.


“이 물건 본인 앞으로 온 게 맞나요?”


“주문한 사실 있나요?”


“내용 알고 계셨나요?”


질문은 짧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수신자를 중심으로 수입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변호사 없이 답변을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 대신 받아줬다는 설명도 조사 기록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송 과정에 개입한 정황으로 연결될 여지가 생깁니다.


한 번 점검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 없이 받은 상황인데도, 그 설명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주문을 부인하는 진술로만 들릴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설명보다 구조 정리가 먼저입니다.


Q. 단순 수신자도 국제우편마약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국제우편 마약 사건에서 “받기만 했다”는 말은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신자 명의, 배송 주소, 결제 내역, 송금 기록, 메시지 대화, 운송 경로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연결되면 공범 구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 한 줄, 부탁처럼 보이는 대화도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자 명의가 본인이라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명확합니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관리하거나 통제했는지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음을 뒷받침할 맥락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갈렸습니다.


해외 지인이 보낸 택배를 받은 대학생 사건이었습니다.


수신자 명의는 본인이었고, SNS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범으로 보일 수 있는 구조였죠.


그러나 대화 내용이 기념품 관련이었고, 금전 거래가 없었으며, 포장 상태도 일반 택배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연결 고리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 점을 정리하지 않으면 단순 수신 사건도 공범 사건처럼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마약 사건은


누가 알고 있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건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출석 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 진술 방향과 자료 구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필요한 준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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