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는 없고, 학교에서만 있는
사실... 그렇죠, 못 본 체하는 게 더 편해지는 길이긴 해요. 애들 쥐 잡듯이 잡아서 교정시켜 놓는다고 해서 나한테 인센티브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사잖아요. 교육에 대충이 있나요? 생활지도에 대충이 있나요? 생활지도를 대충 하는 건 없어요. 생활지도를 대충 하는 순간 학급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져요. 무너진 학교에 다니는 교사와 학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생활지도는 교사가 중심을 잡고 학부모가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는 어려운 현실이죠.
- 익명의 교사의 인터뷰 -
[목차]
1. 생활지도란?
2. 생활지도는 왜 해야 하는가?
3.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4.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생활지도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가장 최근에 작성된 공신력 있는 '생활지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을 테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간단하게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교육 중에서 지식과 가능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 이외의 것들을 '생활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거칠게 말하면 교과서 가지고 하는 수업 이외의 것들은 전부 생활지도입니다.
사회의 성인들은 생활지도를 받지 않죠. 이미 기본적인 사회화를 거쳤다는 가정이 있고,
암묵적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조직 및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명시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법률의 위반이므로 사법체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활지도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도덕 및 암묵지를 체화하는 과정이자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사실상 공교육의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공교육의 목적 : 사회에서 제 몫을 해내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함.
2. 생활지도를 왜 해야 하는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공교육은 생활지도가 '주된 업무'이지만, 사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교육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지도는 합니다.
다만 공교육에서의 생활지도는 '목적'이고, 사교육에서의 생활지도는 '수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교육에서는 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훈계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 정도가 과하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강제로 퇴원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원에서 행하는 생활지도는 부가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본래의 목적인 '성적 향상'을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제제를 가하는 것이죠.
반면에 공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습득과 생활지도가 동등한 지위를 지닙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중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더 명시적이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끝도 없이 어려운 것이 생활지도입니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을 교사가 섣불리 개입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되고,
그렇다고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일을 키우죠.
그 미묘한 균형추를 세심하게 조정하는 것이 담임의 역할입니다.
또한, 여러 다른 교과교사와의 관계 또한 신경써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교육 :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 역량 습득[지식적 측면 + 도적적 측면]
사교육 : 입시를 위해서 지식적 측면을 평가하므로 지식적 측면을 강조
결국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파생된 것이고, 둘은 목적이 다를 뿐
우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러브의원(진료과목 피부과)과 같은 미용피부과와 빛나피부과의원과 같은 피부과전문의가 주로 피부질환을 진료하는 병원 사이에 우열이 있나요? 파생되었고, 역할이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각자가 더 전문적이게끔 잘하는 것이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생활지도를 왜 해야 합니까?
요즘 굉장히 많이 들리는 말이 있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뭐만 하면 법법 거리며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덕과 법의 관계는 행위의 허용의 측면에서 포함관계에 해당합니다.
더 유한 기준인 도덕은 어기면 비난을 받지만,
더 엄한 기준인 법은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법은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약속한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야 우리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서로 지켜 주자?"
를 강제로 하는게 법이죠. 말로만 하면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을테니까요.
그래서 법만을 따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인 관습을 답습 혹은 재생산하게 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사회지배 계층은 일반적 공교육에서의 사회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비투스와는 맞지 않은 것들을 공교육에서 배워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일반적인 학교와 차별화된 '특별한' 학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계층을 나누고 다른 계층과의 접점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본격적인 양극화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공교육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도덕관념은 계층을 떠나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이니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
기계적 공평은 옳지 않다. 다리가 불편한 학생에게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결과적 공평.
자신과 능력이 뛰어나거나 부족한 학우들과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더 필요하다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게 하는 배려심.
알빠노, 누칼협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이지만,
남에게 세치 혀로 본인의 인격을 더럽히는 사람들도
다 학교에서 바람직한 사회인의 모습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화의 마지막 보루인 공교육에서 생활지도를 통한 사회화를 포기하고
사교육의 열화판이 되어버리기를 자처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버릴까요?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럭이 되어버립니다. 점점 더 사회는 남과 자신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거고,
영화 [인타임]에서의 세계관과 비슷하게 능력? 에 따른 확고한 계층 분리로
서로에게 벽을 치고 살아가겠죠.
알빠노, 누칼협을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떠받듭니다.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손가락 딸깍딸깍으로 조롱을 하고,
사회를 좀먹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뭘 얻으려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쾌감을 얻나요?
이래서 생활지도는 필요합니다.
가끔 공교육이 썩어서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홈스쿨링 커리큘럼이 괜찮다고 하면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는 경험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는 궁금하네요.
그렇게 커서 사회에 나간 성인이 과연 사회 속에서 평범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막대한 부를 거머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3.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우선 큰 틀에서
'교칙'과 '학급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교칙과 학급 규칙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도덕관념들은
학교에서의 최소한의 도덕인 저들 안에서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규칙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규칙을 어겼을 때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과정
을 통해서 사회화가 되어갑니다.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추구권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구가 가능하니까요.
내가 소중하면 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배워갑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이야기였고요.
실질적으로 생활지도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에 변화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한 조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물론 문제가 생긴 이후에 조치를 하는 방법보다는
미연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줄이는 방법은 좋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
비교적 명확한 전자의 경우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표적인 사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예전이야 저런 학생이 있으면 물리적 폭력을 이용해서 해결했다만,
당연히 옳지 않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학교에서의 체벌이 사라진 지는 얼마 안 되었다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수업 방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돌아다님
-> 앉으라고 말을 해도 앉지를 않으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활동을 하는데, 앉아야만 참여할 수 있다면 말로 쪼이지 않아도 알아서 앉겠죠?
러프하게는 벌점을 준다고 협박을 해도 되겠습니다.
벌점으로 협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만,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을 하긴 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방임해서는 안되니까요.
2) 소리를 냄
-> 다소 애매한 경우입니다.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주로 명시적으로 지적을 하기보다는
특정한 소리를 내는 학생 옆으로 가서 수업을 해버리는데요. 주로 관심을 받고 싶어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압박을 받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옆에 친구에게 장난을 침
-> 장난 치치 말라고 말을 해봐야 안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을 해결해야죠.
저는 경고가 누적되면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장난을 치고 싶지 않은 상대 옆으로요.
자리변경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민원이 들어와도 무시합니다.
4) 불필요한 질문을 함
-> 어려운 경우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흐름을 끊어버리는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해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섵불리 제지하기에는 민원의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질문을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칠판에 적어두어서
'네 질문에 대해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수업이 끝나고 가지는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질문이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할 것입니다. 엉뚱하다고 생각했던 질문 속에서
생각할 거리를 가끔 찾아내는 아이들도 있어 역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고,
역시나 수업을 방해(관심을 받는 것이 목적) 하기 위한 수단인 녀석들이 있습니다.
몇 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끌고 가면 더 이상 안 그럽니다.
2. 폭력/욕설 등
예전에는 폭력과 욕설에 대해서는
교사가 재판관이 되어 잘잘못의 경중을 따지거나 아니면,
"너네 둘 다 잘못했어 서로 사과해!"
"너네 둘 다 잘못했어 교탁 짚고 엉덩이 대!"
를 했겠지만, 요즘의 학교는 다릅니다.
분명히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폭력과 욕설에 관한 사안이
자녀를 지키기 위한 이기심인지, 바뀌어가는 세상에 학교도 발맞추는 것인지
'학교 폭력'이라는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안 조사를 하고 경할 경우에는 전담기구심의를 통해 학교장자체해결을 하거나
* 전담기구심의 : 학교에서 관련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 사안을 1차적으로 조사
* 학교장자체해결 : 심의를 통한 의논의 결과가 경한 경우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학교 -> 지원청으로 올리간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위원회
중한 경우나 경하다고 할지라도 관련학생 중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올려서 심의를 받습니다.
판사만 없다 뿐이지 법률적으로 다툰다는 것에서는 재판과 동일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나올 경우에는
불복의 방법으로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의 '행정처분'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의 다툼이 법률로 다퉈야 할 사안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에 저촉되는 정도의 행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다루는 학교폭력 사건들의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배려심의 부족이나 오해로 인한 갈등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활지도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3. 교칙, 규칙 준수
학교 교칙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와 아닌 학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급 교칙을 어겼다고 징계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학급의 학생들과 담임교사가 함께 정하거나
담임교사가 정해서 아이들에게 따르도록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의 작은 페널티로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교칙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1) 벌점제 운영의 경우
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누적되었을 경우에 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는 방법과
단일 사안에 대해서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행동에 대한 경중을 따지고
위반한 규칙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정도의 징계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벌점은 사소한 경우에 부여하여 누적되는 경우가 많고, (쓰레기 투기 등)
생활지도 위원회의 경우에는 중한 상황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화시도 등)
2) 벌점제 미운영의 경우
위의 상황에서 벌점제를 제하고,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교사가 구두로 지도를 하거나 사소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려서 함께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중한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생활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학교랑 사회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률과 학교 교칙을 비교했을 때는 법률이 더 느슨하게 작용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사회에 나가기 전의 과정이라 사회화에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법률보다 더 규제가 심한 편입니다.
한 가지 더 도드라지는 특징은 같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년의 자연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받는 처벌보다는
미성년자가 교칙을 위반하여 받는 징계가 훨씬 가볍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칙이 법률보다 촘촘한 규제를 한다.
교칙이 법률보다 위반하였을 때의 페널티는 더 작다.
학교는 작은 사회이고,
학생은 그 작은 사회에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위에서 명시한 것들 이외에도 생활지도가 관여해야 하는 상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4. 생활지도에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가
위와 같은 시스템이 아무렇지 않게 잘 작동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학교는 위기에 쳐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회 분위기의 급격한 개인주의화로 인해서
조금의 불편함과 불합리함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학교에게 요구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체생활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내 입맛에 맞게 해라. 너네 세금으로 운영되잖아. 내가 세금을 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음.. 물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맞지만,
한 개인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당연히 비상식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민원에 대한 거부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게 정상이겠죠?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민원을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합니다.
위의 두 가지에 학교와 교사는 너무나 취약한 상황이라.
지금의 학교는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외면하거나, 위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거나.
그런데 교사가 된 이들의 성정은 안 봐도 뻔하죠. 위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어 우리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고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공교육 붕괴의 초읽기가 들어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교권침해를 다루는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