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을 '위한' 복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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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

747506_314_2209.jpg (출처: 나눔경제뉴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관리하는 중기 플랜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발달 주기를 고려하는데, 이는 각 주기마다 신체, 인지, 정서적 발달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발달 단계별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족, 보육, 교육, 문화, 여가, 체육, 건강, 안전, 복지, 산업 등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립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 2장 7조에 따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며, 이전 기본계획의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목표, 주요 과제, 추진 방법,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새롭게 설정하게 된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였을까?


2023년 아동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평균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결핍 지수*는 크게 개선되며 전반적인 아동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일반 가정 대비 수급 가구의 결핍 지수는 2.2배에서 3배 수준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간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곧 생계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급 가정 내 ‘돌봄 공백’과 ‘유료 돌봄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아동이 가정 내 방치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보호 대상 아동의 전체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의심 신고와 재학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위험 아동의 조기 발굴 및 지속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한편 2025년 예산안에서 아동 및 가족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은 GDP 대비 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 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아동 관련 현금성 지원 3개 사업이 축소되면서 전체 지출 규모 역시 감소하였다. 예산이 증액된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국가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데 그쳤을 뿐, 서비스 자체의 실질적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책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양육 가구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어린이 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는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했던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공적 입양 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결핍 지수: 식사 등 생활에서 결핍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해 발달 지연 무료 선별검사, 양육 상담, 치료 연계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비전과 추진 전략

2025년 12월 26일 발표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9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 참여 기반의 아동 존중 사회 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주요 과제, 78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3대 추진 전략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로 구성되며, 전략별로 성과지표와 2029년 목표 수치를 설정해 평가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주요 추진 과제

정부는 첫 번째 전략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 수당 확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동 수당 개정안은 26년부터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이후 매년 1세씩 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해 2030년까지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그 외에도 제도적 아동 방임 기준 마련, 나홀로 아동을 위한 연장형 돌봄 시설 확대,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공적 입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해외 입양에서의 아동 인권 침해 사례를 고려해, 2029년까지 해외 입양 0명을 목표로 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내 입양 등 국내 보호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 입양은 해외 중앙당국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마지막 ‘아동 권익 내실화’ 전략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과거 대한민국에 대해 아동권을 다루는 효과적 조정 체계 마련과 법적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응해 21대 국회에서 아동 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상태이다. 정부는 이를 재추진하여 아동권 보장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아동 수당 확대

'아동 수당 확대' 정책 중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아동 추가 급여 지급’ 방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였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 단순한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동 수당이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역별 차등 지급과 지역화폐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하였다. 이는 지역별 차등 지급이 오히려 수도권 아동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두 정당은 논의 끝에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 기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 5천원에서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추가 지급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민주당이 주장한 지역화폐 지급 시 추가 지원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는 공통적으로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부 조항에 대해서만 각각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정부는 현재 법체계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 보호자, 사회 책무를 명시하고, 아동정책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모든 아동이 독립적 인격과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법안이 UN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 중 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은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모든 원칙을 반영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기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 법령과의 관계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등 기존 개별 법률의 조항을 비교 및 검토하여 일부 조문을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등 아동정책 추진체계 관련 내용은 아동기본법에 더 적합하므로 기본법으로의 이관이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입양 중단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변화 중 하나인 ‘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정책을 두고 정부와 입양가족 및 시민단체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 해외 입양의 기원은 6.25 전쟁 이후 부모를 잃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재는 해외 입양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73년 동안 지속된 ‘아동 수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입양가족 및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해외 입양 제로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혈연 중심 가족문화가 공고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외 입양의 일률적 차단은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장애 아동 등 비교적 입양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해외 입양이 유일한 가족 형성 경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은 아동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해보고 싶은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실행 과정 속 기업은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내세울 수 있을까?

462490_230727_2335.jpg (출처: 환경일보)

#1

정부는 ‘나홀로 아동을 위한 돌봄 시설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공적 돌봄 체계 안으로 들어가 B2G 및 B2B2C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2

아동의 권리 증진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관련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아동의 행복도 증진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아동 대상 액티비티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캠페인 패키지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며, 그들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준이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인식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신채은 / sdrt7181@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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