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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실전마케팅학회 KUDOS May 30. 2023

앱마켓 독점 방지법, 공정 경쟁을 위한 단초

SOCIAL ISSUE

앱마켓이란 무엇이며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출처: 앱스토어

먼저, 앱마켓이란 개발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 및 판매하고이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가 대표적이며, 국내 기업으로는 통신 3사(SKT, KT, LG U+)와 네이버가 합작해 만든 ‘원스토어’와 ‘삼성 갤럭시스토어’가 있다. 애플 기기 이용자는 앱스토어만을 이용할 수 있고, 타 기기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 및 다른 앱마켓을 동시에 이용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이때, 이용자는 ‘앱마켓’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앱 개발사는 앱마켓에 앱을 등록한다. 앱마켓 사업자는 앱 개발사에 수익을 배분하며, 이용자에게 인앱결제를 제공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인앱 결제(In-App Purchase):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한 앱 내에서 해당 앱마켓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그런데, 구글애플의 대형 앱마켓의 독점이 문제가 되었다. 구글, 애플이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의적인 시장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는 구글이 국산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시되는 시점게임 회사들과 우선 광고를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구글 플레이에만 게임 앱을 독점 출시하도록 만든 행위에 대한 판단이었다. 또한, 대형 앱마켓은 인앱 결제 시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앱 개발사에게 막대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소비자의 경우,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은 요금을 결제하게 되어 두 주체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는 ‘10% 수수료 부과’ 정책으로 ‘개발사 친화적 앱마켓’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글로벌 빅 2 앱마켓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애플의 경우 정책적으로 타 앱마켓 이용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이며, 구글 플레이의 경우 ‘시장 독점’에 인해 다양한 앱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비싼 금액을 내고서라도 두 앱마켓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


출처: 중앙일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점 상황과 불공정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타 앱마켓을 통한 다운로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앱마켓 독점 방지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앱마켓 독점 방지법은 우리나라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며, 대형 앱마켓 업체, 앱 개발회사, 앱마켓 이용자, 정부 정책결정자를 주체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대형 앱마켓의 독점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이 앱마켓 독점 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다면 한국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국내 앱마켓은 대형 앱마켓의 독점에 대응을 시작하려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법은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대형 앱마켓국내 앱마켓앱 개발사의 이해관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앱마켓 독점 방지법은 어떤 배경에서 통과될 것인가?


(1) 대형 앱마켓의 독과점 규제 강화

대형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는 모습은 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통과 경향을 보여준다. 공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장 내 경쟁은 결국 대형 앱마켓에 게임 개발 업체들이 종속하는 갑을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2) 독점에 대한 국내 앱마켓의 성장 부진

이는, 국내 앱마켓의 저조한 시장점유율과 출시 앱의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지는데, 구글의 공정 경쟁 방해 행위로, 원스토어는 출시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주요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앱 다운로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했고, 사실상 구글, 애플의 독점에 의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하지만, 독점 방지법 통과 경향 속, 국내 앱마켓도 이에 대응하여 그 규모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갤럭시스토어는 법 발의와 구글의 제재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어, 자사 고객 확보를 위해 앱마켓 규모를 확장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며, 원스토어 또한 그 규모를 늘리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3) 앱마켓 독점 방지법에 대한 양단간 의견 합치

또한, 앱마켓 독점 방지법에 대해 한국의 거대 양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다. 작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데, 양당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활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앱마켓 독점 방지법 통과로우리나라 앱마켓 시장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선, 기존보다 빅 2 앱마켓이 소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국내 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발의된 독점 방지법의 통과가 빅 2 앱마켓의 시장 참여 전략 변화로 이어지고, 즉 시장 참여를 축소해 한국의 ‘앱마켓 시장’ 자체가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는 소규모 개발자 및 개발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부와 협업해 운영 중인데, 시장 축소에 따라 이 규모를 줄여, 소극적 시장 참여자로 거듭날 위험이 있다.


또한, 소규모 개발사는 빅 2 앱마켓의 지원 축소로 한계를 겪게 될 것이다. 구글의 독점 계약에 대한 홍보 지원이 끊기면서, 앱 개발회사는 스스로 자신의 앱을 홍보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같은 홍보 전략을 이용해 자사 앱을 홍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 내 입지를 위한 앱 개발사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광고/홍보비의 지출을 늘려,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앱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지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광고를 위한 전문 인력을 찾고 고용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 국산 앱마켓의 경쟁이 과열화되며 플랫폼화가 가속화되고결과적으로 다시 승자독식구조에 갇히게 될 것이다. 앱마켓 독점 방지법을 통해 이익을 보는 기업은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인데, 이 둘은 ‘서비스 확장’을 매개로 자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것이다. 다양한 앱마켓의 사용이 가능해지면 단일 앱마켓만이 가지는 차별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사의 앱마켓에 더 오랫동안 소비자가 지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장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확장은 과도한 플랫폼화를 가져온다. 다양한 앱마켓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는 결국 하나의 플랫폼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이는 승자독식구조로 이어지는데, 시장에 늦게 진입한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다시 고착화되는 것이다.


시장 독점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통자(앱마켓생산자(앱 개발사),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글과 애플이 소극적인 시장 참여자가 아닌 공생을 위한 시장 참여자로 입장을 바꾸어야 하며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자율규제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구글과 애플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공생이 아닌, 입점한 개발사와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 함께 경쟁하는 타사 앱마켓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 세계 시장에서 자사의 입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급변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앱마켓 독점 방지법도 지금의 규제적’ 성격에서 벗어난 자율 규제의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 앱마켓은 플랫폼 확장 및 콘텐츠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이 가지는 ‘콘텐츠’의 장점과 국내 앱마켓의 ‘플랫폼’을 접목한 동반 성장 논의를 통해, 국내 앱마켓은 ‘K-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즉, 이를 통해 글로벌 멀티 운영체제의 효과적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다.


승자독식구조가 반복되는 상황 속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1

국내 앱마켓은 구글, 애플과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앱마켓에서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 차별성을 드러내 소비자를 유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앱마켓은 구글 및 애플과는 구별되는 ‘한국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한국에만 있는 기념일 블랙데이(4/14)에 14%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식의 리워드 증정이다. 또한, 원스토어에는 수수료적 이점을 느낀 게임 앱들의 입점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게임 앱은 국내 다운로드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 모바일 앱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분야이기도 하다. 즉, 원스토어가 가지는 ‘한국 특화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매개로소비자가 원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고, 더 많은 게임 업체가 원스토어에 입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2

투자 자본이 적은 소규모 개발사의 저비용 광고를 위하여, 앱마켓 생태계 내에서 앱 개발사에게 단기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긱잡(Gig Job)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공유경제, N잡러, 파트타이머, 프리랜서를 아우르는 ‘긱잡’의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 긱잡 종사자는 1000만 명에 육박함에도,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미비하여, ‘긱 이코노미로의 적응’이 필요하다. 이에, 중소 앱 개발사는 비용을 절감한 저비용-고효율 홍보를 위하여 단기간에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혼자 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생태계 내에 필요한 긱잡 노동자를 고용하고동시에 긱잡 수요자들의 소통하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긱잡: ‘일시적인’이라는 의미의 영단어 “Gig”과 직업 “Job”이 합쳐진 신조어   


앱마켓 독점 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다양한 시장 변화의 구조가 발생할 것이지만, 이는 모든 업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다. 과연 앱마켓 독점 방지법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이부경

kuqnrud@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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