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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실전마케팅학회 KUDOS Jul 25. 2023

대혼란 속 TV 수신료 분리징수, 그 미래는?

SOCIAL ISSUE

수신료란 무엇이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수신료란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부담금의 일종이다. 현재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방송국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 1994년 이래로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해 왔다. 이 금액은 월 2,500 원으로, 이 중 약 90%인 2,250 원을 KBS가, 3%인 70원을 EBS가 이용하며, 나머지 169 원을 한전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형태이다. 이 수신료의 이용 대상이 되는 공영방송은, 국가나 특정 집단의 간섭을 막고 사회 각층을 대표하여 편집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운영하는 방송이다.

출처: 뉴데일리


그런데 이 통합징수는 소비자의 선택적 납부권의 침해, 공영방송의 의미 상실, OTT/IPTV 가입자 확대로 인한 요금 이중 부담 심리 등의 이유로, 과거 TV 수상기에 머물러 있는 구시대적 법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에 의해 공표되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었다.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빠른 법안의 의결 및 공표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인 정부, 한전, 공영방송사, 시청자를 주체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도 혼재하고 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떠한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모든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의견 합치에 한계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어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다.

출처: 국민일보

우선, 공영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신료 재원의 감소로 결국 방송국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의견 대립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40일에서 10일로 축소되어 공영방송사 존립에 큰 영향 끼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속전속결로 법이 통과되었다며 비판했는데, 야당 또한 3월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방송법 관련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언론의 시각은 정부에 대한 시청자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는 언제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급격히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라, 국민은 혼란을 느끼게 되어 구체적인 분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분리 징수 안정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민영방송화를 야기하여,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광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로 공영방송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공영방송 운영 상의 문제는, 재원의 부재, 재원 부재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저하, 공적 책무의 방임, 근로자 근무 형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며 방송 업계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생기는 문제,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운영방식 및 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방송사 운영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구조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후에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보전하며 징수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소비자 또한 분리징수에 따라 약해진 공영방송의 역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본래의 공적 책무를 되찾아야 한다. 공영방송사 KBS는 지금까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영해 왔으며,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에 대해 제안하며, 공적 책무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공영방송이 공익을 위해, 공익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공영방송사 내 지배구조의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분리징수에 따라 재원 확보와 징수 방식에서 혼란이 예측되는 상황,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 1 

공영방송사는 “공영방송사”만의 강점을 살려 타 서비스로 떠나가는 시청자를 붙잡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사는 자사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동시에 공영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공적 크리에이티브를 강점으로 살려 새로운 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2 

사실상 TV 수신료 징수의 당사자인 공동단지의 관리업체는 한국전력, 공영방송사 및 시청자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분리징수에 따라 생겨나는 관리인의 업무적 피로와, 시청자들이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겪는 피로감을 동시에 해소하면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리 징수 금액을 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나 비용 징수의 문제를 너머서는 방송 자체의 철학과 가치의 문제이다. 빠른 법 진행으로 다양한 혼란이 예측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공영방송사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이부경

kuqnrud@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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