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교통안전 공단의 자동차 및 이륜차 튜닝 가이드

불법 개조 그만, 더 안전하게 자동차를 즐기자

안녕하세요,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입니다. 지난주에 킨텍스에서 열렸던 오토살롱 위크에는 자동차 튜닝, 그러니까 이런저런 개조를 관장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부스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바꾸고 꾸미는 것에 대한 기준인 것이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안전 공단의 이 업무와 인연이 깊습니다. 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튜닝이 막 시작되던 때, <카비전> 튜닝 섹션을 맡고 있었거든요. 저도 티뷰론 스페셜을 타며 이런저런 튜닝을 하던 때라 가능하면 법규 안에서 작업을 하고 싶었고 그때 구로에 있던 공단에 찾아가 여러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튜닝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구조장치 변경이었습니다. 이를 승인받고 작업을 한 후에 변경 사항을 등록증에 표기하는 과정은 그때도 있었지만 각각의 항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 실무 차원에서 적용이 달랐다는 점이지요. 실제로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의 경우, 저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 승인을 통해 작업을 했는데 다른 검사소에 간 친구는 ‘이거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듣기고 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더 복잡한 것은 자동차가 여러 정부 부처와 관련된 산업이라는 점도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국토부의 자동차 관리법과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적용되는데, 배출가스와 관련된 것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실제 불법 개조 여부의 단속 대부분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했으니까요. 여기에 산업부까지 들어오면 사실상 조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게 요즘 자율주행차 쪽에서도 마찬가지라 들었습니다.


여하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오늘 공유해 드리는 사진들입니다. 이 브로셔는 오토위크 행사장에서 교통안전공단 부스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럭과 승용차를 합친 자동차와 이륜차로 나뉘어 있고요, 각각 1.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가벼운 튜닝, 2.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3. 승인조차 불가능한 완전 불법 튜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찰이 ‘불법부착물’로 단속했던 에어댐이나 스포일러 등은 차 제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루프탑 텐트나 루프 캐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증 부품’입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나 머플러가 대표적인데요, 일단 인증받은 부품이라면 별다른 절차 없이 쉽게 달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이런 부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모두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부품 제조 입장에서는 제품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데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차에 맞는 제품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건 개선이 필요하겠더군요.

2번은 승인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SUV를 오프로드용으로 개조할 때, 차고를 올리고 머드 타이어로 차폭이 넓어지게 될 때는 승인을 받으면 합법이 됩니다. 엔진을 변경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머플러를 장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튜닝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안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테일램프를 시커멓게 착색을 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이륜차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군요. 제 슈퍼커브에 달린 윈드스크린이나 앞 바구니 등은 물론이고 스피드트윈에 달린 좌우 새들백도 모두 승인 없이 달 수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완전히 합법인 바이크와 자동차를 타는 셈입니다. ㅎㅎㅎㅎㅎ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건 시트를 바꾸며 승차인원이 달라지는 경우나 핸들바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향장치인 핸들바를 인증받은 부품에 한해 바꿔야 승인을 해준다는 건데… 과연 인증 부품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동차에, 모터사이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지요. 경찰도 같은 기준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사거나 시비가 붙었을 때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런 법은 현실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 개인의 자유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 #이륜차튜닝 #튜닝 #튜닝기준 #불법튜닝 #자동차개조 #자동차칼럼니스트이동희

작가의 이전글 오토 살롱 위크 2022 이모저모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