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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잇퍼센트 May 28. 2019

절세의 시작, 5월 종합소득세

P2P 투자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불필요하게 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은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절세를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그 신고방법과 투자 시 절세 방안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일까?


소득세는 많은 분에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월급, 강연료, 사업소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총 8가지로 구분합니다.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8가지 소득 종류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개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전년도에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동안 가능하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했던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업종과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외 이전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신고와 세금에 대한 정산을 끝낸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분들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 기간 내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업, 퇴사, 이직, 이자 / 기타 소득 발생과 같은 여러 원인 때문입니다. 아래 같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퇴근 후 혹은 주말에 다른 일을 하거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광고수입을 얻는 등 직장 외 추가로 다른 소득을 얻는 경우 들이 많아 졌는데요. 이렇게 소위 '투잡'을 통해 소득을 얻을 때에도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외 다른 외부 강연을 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강연료를 받거나 임대사업으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2)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정산 과정에서 내용이 빠진 경우

대부분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중도 퇴사 및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와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소득세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 가산세 같은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내역을 파악해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식의 양식이 매우 복잡하여 직접 작성하기가 힘들고 또 직접 방문하러 가는 시간도 소모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비교적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4. 절세를 위한 투자 팁


소득 신고는 절세의 출발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자신의 소득 현황을 파악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공제받는 세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공제항목을 꼼꼼히 검토해서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만 해도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도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투자 방식을 다르게 한다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8퍼센트 P2P 투자를 이용하실 때도 이러한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도, 한 상품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품에 소액분산투자 하게 되면 원 단위 절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8퍼센트는 자동분산투자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투자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원 단위 절사로 절세 혜택을 누리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5천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해도 투자 방식을 다르게 한다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할때에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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