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그리고 절세 노하우
안녕하세요, 8퍼센트입니다 :)
올해도 약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정보를 8퍼센트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추정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원천징수)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를 실제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로 재산출하는 작업으로, 이듬해에 전년도 총 급여 및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소비 지출 등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냈을 경우 환급을, 세금을 덜 냈을 경우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제부터 2019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해 변화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부과된 세액 중 세금의 일부를 제하여 주는 것
세액공제: 부과된 세액 중 세금 자체를 제하여 주는 것
2019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공연비만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됐는데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일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관람권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 인정하고 있어 회원권, 박물관∙미술관 내 식음료장, 기념품, 타 시설과의 결합판매 상품 등은 제외됩니다.
2019년 급여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공제 한도는 문화비 공제율 30%, 기존 공제 금액 300만 원 외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019년, 기준이 완화되며 공제 대상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요건이 4억 원에서 올해부터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차주(대출자)이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의 세대주입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3년간 소득세를 150만 원 한도로 연간 70%까지 감면하며,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한도는 동일하게 5년까지 연간 90%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시 출산 1회 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대상이며,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혜택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고액 기부 시 기부금액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에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챙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자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8퍼센트의 최소 투자금액 5천 원으로 다수 상품에 자동 분산투자를 할 경우, 리스크 분산 외에도 원 단위 절사로 절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P2P 투자는 절세 외에도 수익률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8퍼센트의 예상수익률은 10.22%로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챙기시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내년의 연말정산도 P2P 투자와 함께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절세 효과, 수익률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8퍼센트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