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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잇퍼센트 Nov 19. 2019

꼼꼼하게 준비하자, 2019년 연말정산하는 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그리고 절세 노하우


안녕하세요, 8퍼센트입니다 :)


올해도 약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정보를 8퍼센트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추정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원천징수)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를 실제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로 재산출하는 작업으로, 이듬해에 전년도 총 급여 및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소비 지출 등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냈을 경우 환급을, 세금을 덜 냈을 경우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제부터 2019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해 변화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부과된 세액 중 세금의 일부를 제하여 주는 것

세액공제: 부과된 세액 중 세금 자체를 제하여 주는 것




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출처: 조특법 §126의 2

2019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공연비만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됐는데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일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관람권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 인정하고 있어 회원권, 박물관∙미술관 내 식음료장, 기념품, 타 시설과의 결합판매 상품 등은 제외됩니다.


2019년 급여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공제 한도는 문화비 공제율 30%, 기존 공제 금액 300만 원 외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조건 완화

출처: 소득법 §47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019년, 기준이 완화되며 공제 대상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요건이 4억 원에서 올해부터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차주(대출자)이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의 세대주입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출처: 조특법 §30, 조특령 §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3년간 소득세를 150만 원 한도로 연간 70%까지 감면하며,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한도는 동일하게 5년까지 연간 90%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출처: 소득령 §118의 5, 조특령 §117의 3

산후조리원 이용 시 출산 1회 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대상이며,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출처: 소득법 §59의 4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혜택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고액 기부 시 기부금액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에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챙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자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8퍼센트의 최소 투자금액 5천 원으로 다수 상품에 자동 분산투자를 할 경우, 리스크 분산 외에도 원 단위 절사로 절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P2P 투자는 절세 외에도 수익률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8퍼센트의 예상수익률은 10.22%로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챙기시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내년의 연말정산도 P2P 투자와 함께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절세 효과, 수익률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8퍼센트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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