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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잇퍼센트 Nov 06. 2018

겨울이 올 때쯤 알아둘 것, 2018 연말정산 하는법

월세, 전세 대출, 퇴직연금 등 세테크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8퍼센트입니다 :)

다가오는 연말정산, 모두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사용 등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 세테크, 8퍼센트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필수에 카드 소득 공제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카드 및 현금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 사용 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 백화점 카드, 선불카드 결제 금액도 포함되니 지금부터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추가로, 카드 및 현금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했다면 그때부터 체크카드 및 현금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우리 집 의료비 공제는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처럼 의료비에 따라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로 아내의 연봉이 3천, 남편의 연봉이 2천만 원의 경우, 부부가 의료비 80만 원을 지출했을 때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 원 미달로 공제액이 '0'이 됩니다. 반면,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 원을 초과하여 20만 원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천만 원 등록금, 조금이라도 공제받기



교육부의 ‘2018년 전국대학 계열별 등록금’ 자료에 따르면, 대학 전체계열 등록금의 한 학기 평균은 668만 원이라고 합니다. 1년만 해도 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연말정산 시 급식비,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비는 항목별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미취학 아동·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전세 대출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받기 


전세 대출로 상환한 이자가 있으신가요?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이고,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 기간 15년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금리, 거치 기간 여부 등 상환 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니 성실히 상환하신 대출자분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꼭 공제받으세요! 공제 한도나 서류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 가입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매달 냈던 월세도 잊지 말고 챙기기



월세 공제항목은 공제 금액이 연간 750만 원으로, 누락할 경우 큰 금액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월세의 
12%를 세액공제(2018년부터 10%에서 12%로 상향),  총급여 5천 5백만 원 ~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750만 원 한도까지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의 규모는 85㎡(약 25평)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연말정산 자료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월세액을 입금한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세액공제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6.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잘만 활용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기존 퇴직금에 추가로 저축하여 스스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으로,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60만 원씩 최대한도로 연금 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까지 적립하면 세액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연금 저축에서 66만 원, IRP에서는 49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7. 세테크, 더 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세테크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꼭 연말정산으로 공제받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투자도 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2P 투자입니다. 


8퍼센트 최소투자금액 5천 원으로 다수 상품에 자동분산투자할 경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원 단위 절사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P2P 투자는 예상 수익률 역시 높은데요. 8퍼센트 평균 수익률은 10.1%로, 은행 예·적금보다 예상 수익률이 2~3배 이상 높고 주식이나 펀드보다 변동이 적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13월의 폭탄? 13월의 보너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평소 세금이 많이 신경 쓰이신다면 절세 효과 그리고 높은 예상 수익률까지 노릴 수 있는 P2P 투자 8퍼센트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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