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금융 팁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에잇퍼센트 Jan 10. 2019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 금융제도: 청약통장, DSR, 신용점수제, P2P가이드라인 개정

새해에는 새롭게 변화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8퍼센트는 고객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청년들의 주택 구입용 목돈 마련을 돕기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10년간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10년 만기 시 까지 최고 연 3.3% 금리를 적용하며, 2년 이상 유지 시에는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존의 주택청약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항목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는 대체로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가입 나이 역시 만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로, 진로변경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사회생활이 30대 초반으로 늦어질 때에도 가입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이 대폭 완화돼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이지만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혹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가능 나이도 19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되었고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병역, 학업 등의 이유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 또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청년분이 주택마련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에 도입예정


새해에는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을 대출심사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관리지표로 도입했습니다. 위험대출을 규제하는 고(高) DSR 기준을 도입하여 DSR 70% 이상은 위험대출로 분류, 시중은행은 이 위험대출을 신규 대출취급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시범운영 하던 DSR을 시중은행에 관리지표로 도입한 후에 제2금융권 역시 DSR을 자율 활용하도록 했었는데요. 새해에는 이 DSR 관리지표가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월은 상호금융업, 4월에는 보험업, 5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DSR은 대출심사 시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할부금 등 대출자의 모든 대출의 이자와 연간 원리금 상환액까지 부채로 측정하여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기존의 DTI 보다 조금 더 강화된 대출 규제안입니다. 소득대비 빚을 많이 진 사람이라면 은행에서의 대출이 점점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7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13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3포인트가 떨어졌으며, 18년 3분기와 비교하여도 10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대출태도가 ‘-’ 인 것은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많다는 뜻임을 볼 때, 새해에는 금리 인상 여파와 대출 규제강화로 인해 가계대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


1)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완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대출유형이나 금리와 상관없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부터는 대출 시 발생하는 이러한 불합리함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대출의 특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신용위험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나 상품유형과는 상관없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시 평균 0.25등급이 하락하는 반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 1.6등급 가까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은행권을 이용하는 고객보다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융권별로 차등평가를 하는 관행을 없애고 대출 금리 혹은 유형 등 '대출의 특성’을 토대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CB사의 평가 모형을 개선함으로써 대출금리에 따라 신용등급이 변동되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즉,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신용등급의 하락 폭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신용평가에 대한 개선안은 오는 1월 14일부터 저축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하여 19년 6월중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이용자 약 62만 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저축은행권 이용자 약 28만 명의 신용등급이 0.4등급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과 같이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신용점수 하락폭이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입니다. 1월 14일 부터 시행 되는 해당 개선안을 통해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 명의 신용등급이 0.6등급 상승될 전망입니다.



2) 신용등급제 → 신용점수제로 전환


현행 10등급으로 구분된 신용등급제는 '신용점수제'로 점진적 개편 됩니다. 기존의 신용평가체계는 '등급제'로 운영되는 탓에 개인의 신용상태를 세분화해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특정 등급(4~6등급)에 몰려 있고 이로 인해 등급별로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경우 신용등급이 6등급에 가깝지만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7등급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었는데요. 신용점수제로 개편한 후에는 등급이 아닌 점수로 신용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세세하게, 개인의 신용상태에 맞는 금리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절벽효과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5개 시중은행에서 1월 14일부터 신용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대출한도, 금리 산정 시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후, 2020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점진적으로 신용점수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4.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2015년 당시, 373억 원에 불과했던 P2P금융시장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어느새 4조 2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P2P 금융은 지난 몇 년간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투자자와 대출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예상 수익률을 제공하는 중수익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대출자들에게는 비대면의 간편한 중금리 대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제휴 플랫폼을 통해 저변을 넓혀가 핀테크의 중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P2P 금융 시장이 커가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하게 제기되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P2P 금융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금융업체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PF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공사 진행 상황, 대출자의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 내역 등만 공시했다면 올해부터는 대출자·시행사·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상환계획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등의 외부전문가에게 담보권 설정 여부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검토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하며 PF 등의 부동산 P2P 대출상품은 판매 전에 2일 이상 공시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충분히 투자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투자상품의 위험도와 P2P 금융업체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도 늘어납니다. 투자자가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대출자의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이 공시됩니다. 그리고 P2P 금융업체들은 임직원 수, 여신심사역수, 전문가(회계사, 신용 분석사 등) 보유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P2P 금융업체들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외, 투자자의 자금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외부기관의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등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P2P 금융업체들과 투자자, 대출자들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P2P 금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퍼센트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준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P2P금융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건전한 투자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새해에 바뀌는 금융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새해 재테크 계획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 8퍼센트 P2P투자 바로가기


매거진의 이전글 노후는 길고, 준비할 것은 많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