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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무혐의’로 구제한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by 변호사 김묘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건을 종결시키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라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이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이는 음주운전의 최고 형량과 동일한 만큼,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다만,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도 아니고, 자신은 교통법규도 잘 지키면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이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2가지 사유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무고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먼저 첫 번째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모든 형사사건은 고의성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러한 성립요건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뺑소니’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자신은 속도와 신호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이를 통해 과실 비율을 나누거나, 형사처벌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해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자신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면, 이점을 파고들어, 법원에 주장함으로써 무고함을 소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거나,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블랙박스, 사고 당시 CCTV,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해 교특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무혐의’로 방어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이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차량을 틀게 되었으며, 옆에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할 당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할 당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과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블랙박스, 사건 당일 CCTV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맡기고, 이 사실을 토대로 억울함을 소명하였는데요.


이때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선처를 해주며, 사건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위 내용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연루된 혐의는 법리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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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김묘연변호사

Tel: 031-8067-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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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10-9263-4224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 504호, 505호(하동)

변호사 소개 및 성공사례: https://yslawfirm.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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