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 3가지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며, 그로 인해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와 같이 처벌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법리적인 해석도 필요한 만큼,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망사고, 무죄로 구제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경우 건축설계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회사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 주차구역에 세워 둔 차량을 몰고 귀가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해 차량 밑에서 자고 있던 A씨를 의뢰인은 보지 못하였고, 차량이 출발함과 동시에 A씨는 폐와 복부가 압사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때문에,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고로 자신이 혐의에 연루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시각이 저녁 9시경이었고, 차량 밑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당시 의뢰인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쉽게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이에 김묘연 변호사는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 신속히 물적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장소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정에 속한다”라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이면도로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였지만, 통행이 빈번한 곳이 아니기에, 출발하기 전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정도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차량 출발 전 A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였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에 접수한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의뢰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를 찾아올 당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는 사정으로 인해 심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잘 케어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실력이 풍부한 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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