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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단상

꿈꾸는 호수

by 박순영

아까 병원에서 나와서 오랜만에 시장길을 통해 천변을 걷는데 감개무량했다.

그동안 계약이다 뭐다하면서 장거리 왕복, 어제는 엄마뵈러 이천 갔다오고, 하면서

꽤 오래 운동을 못했기 때문이다...

naver

쉬느니 장독깬다고 여태 호수쪽 오피스텔 구경을 하였다. 여건과 여력이 되면 호수와 프로방스를 오가며 살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모른다. 프로방스는 배달앱이 안된다고 하니, 그 돈 아껴서 호수 월세를 낼지..

하고싶으면 하고야 마는, 최소한 흉내는 내는 성격이라 정말 그럴수도 있다.


그리고 더더, 돈이 좀 더 모이면 파리에 원룸 하나 얻을수도 있다. (이건 좀 너무 나갔나?^^)

상상인데 뭔들 못하랴.

google

통일동산에 집을 샀다고 하니 친구가 자기가 미국 체류중에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쳤는데 꼭 거기 어디 같다며 부러워하였다. 내친김에 그곳에도 한채.!



좀 자야 할거 같다. 몸이 좀 안좋아서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거 같다.

그래도 오늘 약간의 짐 정리를 하였다. 인형 버리고 이불, 자잘한 패브릭들,쿠션 뭐 이런것도 버리고.

버리는 값만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분명한건 즐거운 이사라는 것이다.


gate pic from google




흔히들 ‘동거’라 하면 ‘사실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다. 둘은 재산상속이나 기타 법적 보호를 받는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단순 동거와 사실혼 동거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가 단순히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실혼 동거의 경우, 혼인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사는 것, 즉 타인이 봐도 ‘부부’로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흔히 ‘동거’하면 이 두가지를 묶어서 말하는 게 보편적이다.

문제는 단순동거일 경우 헤어지거나 부당파기되었어도 법적으로 보호조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사실혼 동거일 경우 법적 결혼 후 이혼에 버금가는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만 문제는 사실혼 동거를 입증할 자료와 증언이 갖줘져 있어야 한다.-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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