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에 변동이 생겼다. 가승인해준 하나은행 대출 상탐사가, 물건 가격이 자기네 최소 융자 금액에 모자라 신청불가하다고 이제 전화를 했다. 계약후 2주만에.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 집주인이 갖고 있는 좀더 비싼 그 물건 네고좀 해주면 그걸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도 네고 불가라는 입장이다. 즉, 내가 계약한건 회전이 안되고 노래방까지 들어있는 불량물건이라 이참에 처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짜 계약서를 제안했다. 즉, 대출 가능 금액으로 다시 쓰자고....700을 올려서 다시 쓰자는 건데, 나중에 그걸 서구청에 신고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저들이 시치미 뚝 떼고 잔금 700 더 내라, 취득세 더 내라 해도 나는 반박할 근거가 없다. 저쪽이 먼저 법을 들먹였고 바쁘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과정에서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그집에 대한 애착이 깡그리 사라진게 더 문제다. 수천의 잔금을 그집에 들이고 싶지 않다.
말 그대로 그냥 월세를 살다 대안을 찾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당장 융자 타령 할필요도 없으니...
나 좋은데서 단기 1,2개월 살면서 재고를 하든, 정말 천안을 가든..
뭐 이런 dog같은 일이!
이제 연휴 들어가면 계약금 돌려받겠다는 의지도 희석될것이라 그들은 믿는거 같다. 편법에 동조하라는 압박이 기가 찰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과의, 그집과의 연은 다했고 하나 은행으로 타깃을 돌렸다. 아무리 하청직원이라도 하나은행을 대표해서 대출을 진행하는 그들이 저지른 과오와 책임을 묻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도, 연휴 지나서야 가능하니 답답증이...
ps.불법중개 신고센터에 전화문의, 가짜계약서 강권했다고 하니, 문자, 녹취 첨부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했더니 중개가 빨리좀 와서 의논하자고..해서 일단 가기는 할듯요...해보는데까진 하는겁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