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준비하실 때에는 기술의 차별성, 기술개발인력 구성, 인증, 수상, 경쟁사와의 관계, 비즈니스 모델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공개된 평가항목만 보면 19개로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전문평가기관의 심사위원들이 체크하는 세부 평가항목은 100개가 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항상 600페이지가 넘는 평가 가이드라인 책자를 펴놓고, 세부 항목들을 체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수많은 평가 항목들 중에서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경영진의 전문성' 파트입니다. '경영진의 전문성' 파트에는 상당한 가중치가 부여되며, 19개의 항목들 중에서도 최종 등급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특례상장은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사업의 방향성과 성장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경영진들이기 때문에,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도 경영진을 평가하는 항목에 많은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 경영진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그리고 평가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구성이 미흡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이라고는 하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CFO의 역량이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특례상장평가를 받는 기업들 중 꽤 많은 기업들이 CFO가 없는 상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 가이드라인 상에 CFO의 유무를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CFO가 없다면 이는 경영진에 대한 전반적인 정성적인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저는 컨설팅을 진행할 때, CFO가 없는 기업들에는 꼭 내부 인력들 중 적합한 자를 CFO로 올리거나, 외부 인사를 영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회계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CFO로서 적합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기업들의 특성상 CEO가 CTO를 겸직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CEO가 CTO를 겸직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평가 결과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CEO가 CTO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CEO나 CTO를 대체할 수 있을만한 내부 인력이 없고, 한 명이 모든 역할을 100% 수행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사업 및 기술 개발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의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평가를 진행했던 컨텐츠 기술 기업인 G社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급되는 CTO 선임 실패 케이스입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기술특례상장평가 시작 한 달 전 새로운 CTO를 선임하였습니다. 기존의 기술 개발 인력들 중 한 명을 CTO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컨텐츠 기술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이력을 가진 외부 박사님을 CTO로 새롭게 영입하면서 상장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CTO가 합류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CTO 님은 해당 기업의 기술 이해도가 매우 낮으셨고, 기업의 다른 경영진들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얼라인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평가 점수가 좋지 않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로, 기업의 기술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CTO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둘째로, 경영진들의 협업 및 소통 능력의 부재가 그 이유였습니다.
경영진들 중에서도 CTO는 평가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경영진이기 때문에, CTO를 선임하실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 연구개발을 초창기부터 시작하셨던 분이 CTO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중간에 영입된 인물이라도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합류하기 전 과거 이력에 기업의 기술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평가에서 요구하는 경영진들의 숫자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기업에 따라 경영진의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EO, CTO, CFO는 경영진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에도 경영진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장점과 단점이 각각 존재합니다.
경영진 관련 평가 항목들 중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영진이 N 명 이상일 경우 '우수'인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숫자가 많을수록 '우수'를 받는 것이 용이합니다. 반면, 경영진 관련 평가 항목들 중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영진이 X% 이상일 경우 '우수'인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숫자가 많을수록 '우수'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학력, 이력, 업무 분장, 기업 창업의 기여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 경영진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 항목들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클라쎄에서는 컨설팅을 진행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을 평가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짚어드리고 보완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더클라쎄의 컨설팅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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