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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Nov 27. 2023

특허가 기술특례상장평가에 미치는 영향

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핵심적인 특허권 몇 건만 보유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수십 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허권의 정량적인 개수는 최종적인 상장평가 등급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기업들을 만나면 상장 준비를 위해 특허를 몇 건 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잘 모르는 변리사들이나 출원 건 수를 늘려서 돈을 벌고자 하는 변리사들은 특허를 많이 낼수록 좋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권이 기술특례상장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바로 특허권의 개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평가대상기업 3군데 중 1군데 정도가 상장평가 신청 직전에 수십 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허들은 바로, 특허권의 개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출원입니다.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X)

일정 개수 이상의 특허권만 가지고 있다면 정량적인 특허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O)


위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이러한 오해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개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량적인 평가점수의 최고점을 받기 위한 특허권 개수의 허들은 매우 낮습니다. 즉, 웬만한 기술 기업들은 정량적인 특허권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습니다.


굳이 수십 건의 특허출원을 직전에 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정량적인 특허권 평가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량적인 특허권의 개수가 영향을 미치는 기술특례상장평가 항목은 딱 1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특허권의 개수보다는 특허권의 정성적인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허권의 정성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심사하는 전문위원들은 특허권의 개수보다는 특허권의 내용이나 기업의 특허 전략을 더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즉, 건수가 많지 않아도 그 내용이 좋을 경우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 특허권의 정량적인 평가는 딱 1개의 항목 평가에만 영향을 주지만, 특허권의 정성적인 평가는 2개 이상의 항목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상장평가 항목들 중에서도 평가 가중치가 매우 높은 항목들입니다.



특허권의 정성평가 항목: 기술의 차별성과 모방난이도


특허권의 정성적인 내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바로 기술의 차별성과 모방난이도 입니다.


기술의 차별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기술의 기술력 자체에 대해서도 분석하지만, 그러한 기술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특허청이라는 공인된 국가 기관에서 차별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권리범위가 매우 좁은 특허들은 아무리 여러 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허권을 보유할 경우에만 기술의 차별성 평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의 모방난이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특허권을 보유" 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보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허권이 정말 타사의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인지,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특허가 어떻게 당사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특허권을 확보할 때에는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하고, 경쟁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인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허권의 정성평가 사례 (1): 주력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는 필수적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평가 대상 기술과 특허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핵심기술로 A, B 및 C 기술을 내세웠는데, 막상 특허권은 D 기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확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업의 핵심기술과 핵심 특허권은 매칭되어야 합니다.



특허권의 정성평가 사례 (2): 사업화 지역을 고려한 특허권 확보 필요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권을 확보한 국가에만 미칩니다. 한국에서 확보한 특허권은 미국에서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미국에 별도로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지만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과 특허권을 확보한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유럽을 주요 타겟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한국과 유럽 각각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였다면, 미국은 사업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에는 큰 의미가 없으며, 유럽에서는 기술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향후에도 해외 사업 계획이 없는 기업이라면 국내 특허권만 확보해도 충분합니다.


즉, 사업화 지역과 특허권을 확보하는 국가를 반드시 매칭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허권의 정성평가 사례 (3): 바이오 기업의 특허침해분석


바이오 기업들은 R&D 단계에서 특허침해분석을 많이 수행합니다. 바이오/제약 분야의 특허권은 자칫 잘못하면 사업화를 진행하는데 수백억 원의 라이센싱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특허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특허권 확보 이전에,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침해분석을 수행했는지가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준비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만약 특허침해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사업화 리스크가 매우 큰 기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기술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확보와 함께 특허침해분석 수행 내역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권이 기술특례상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특례상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더클라쎄의 전문가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PO를 준비하시는 기업들 모두 성공적으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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