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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Jun 17. 2024

기술특례상장평가, 소부장 기업 성공전략

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최근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신 기술을 접목하여 바꾸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수입에 100% 의존하던 소재를 국내에서 신규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성 평가에서 특별히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기술특례상장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 통계


출처: 한국거래소, 신영증권


2023년 기준 기술특례상장 기업 중 소부장 업종은 13개사였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9건, 바이오 9건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소부장 업종에서의 매년 기술특례상장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도부터 상장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상장 기업들의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술특례상장 심사 총괄을 할 때, 많은 소부장 기업들을 평가했었는데요. 기술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소부장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유사한 전략 및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클라이언트를 통한 기술력 증명


기술성 평가에서 기술의 차별성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국내외 대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증빙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달리 소부장의 경우에는 일반 중소기업을 통한 납품보다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소재, 부품, 설비 등을 생산하는 만큼, 그러한 대규모 물량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납품됩니다. 대기업에 이러한 제품들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고객사의 자체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시점이 바로, 대기업에 본격적인 양산 물량을 납품하기 전인, 테스트 단계이거나 양산 직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해당 단계에서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대기업 클라이언트의 테스트 수행 현황을 기술성 평가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진행한 A社의 경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요. 해당 기업은 새로운 소재의 부품을 제조하였으며 이 부품은 타타대우상용차에서의 자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타타우상용차와 이러한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 체결 레퍼런스를 가지고 현대자동차와도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A社의 경우에는 기술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타타대우상용차와의 테스트 수행 실적, 그리고 현대차와의 테스트 진행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완성차 업체에서 새로운 소재에 대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에 대해 이미 공급계약까지 끝낸 기술이라면 당연히 기술력이 좋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수요자인 상용차 업체가 선택한 신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성 평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반응 및 결과를 가지고 기술성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부장 국산화를 통한 기술력 증명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소부장 국산화입니다. 소부장 국산화를 달성했고, 국산화에 성공한 소재, 부품 또는 장비에 대한 시장 규모가 클 경우 곧바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기술특례상장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진행했던 J社는 2차 전지에 필요한 탄소나노튜브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국내 최초로 탄소나노튜브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에코프로 그룹사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전지의 수요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대용량 생산 및 국산화에 성공한 탄소나노튜브의 성공은 시간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소부장 국산화를 강조한 J社는 두 개의 평가기관에서 각각 A 등급을 획득하여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부장 국산화를 달성한 기업들은 이를 강조하는 것이 수월하게 기술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1개가 아닌 2개 평가기관에서의 기술성 평가 진행 필수


2021년 소부장 전문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위하여,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특례 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제도에서는 상장을 시도하는 기업이 2개의 기관으로부터 A등급과 BBB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평가기관에서의 기술성 평가 프로세스가 고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2개 기관에서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장 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만약 평가기관 S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았는데 BBB등급을 받았다면 기술성 평가 통과에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 평가기관을 S와 N 두군데서 받았고, S에서는 BBB등급, 그리고 N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면 신청기관은 N에서 받는 A등급 결과만을 선택하여 기술성 평가 통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2개 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고, 그중 한 곳의 결과만을 선택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부장 트랙이 아닌 일반 트랙과 마찬가지고 2개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상장 성공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소부장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자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평가기관의 총괄 심사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전략을 세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성 평가 통과 케이스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소부장 기업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기술특례상장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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