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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우주 May 05. 2020

공공앱,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발상

타다와 배달의민족 관련 신문/글 스크랩

배달의 민족과 타다 관련 소식을 접하고, 여러 기사와 글을 읽으며 생각해보았다. 어떤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았다. 그저 '앱'만 뚝딱 베껴서 만들면 해결된다는 정부의 생각이 스타트업의 혁신과 과정을 뭉게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는 내가 동의하는 입장의 글이다.


공공앱,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발상 

지자체가 직접 하겠다는 발상에는 타다 사태 때처럼 플랫폼을 그깟 앱으로 경시하고, 기업의 혁신을 폄하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배민의 플랫폼은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쿠팡의 로켓배송, 마켓 컬리의 새벽배송, 직방의 온라인 중개, 당근마켓의 온라인 중고품 거래 등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업들이 맨땅에 헤딩하며 얻은 혁신의 결과물이다.

중앙·지방정부 역할은 정책을 통해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규제 때문에 신음하는 기업들이 세금을 등에 업은 공공과 경쟁까지 해야 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출처 : 매경포럼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04/389015/?sc=30500121


죄없는 타다에 내려진 사형선고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상생법? 이번 법안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금지법이 아닌 상생법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허구에 가까운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타다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VCNC에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곧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돈을 벌 수 없는데, 어떻게 상생법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타다금지법은 허가제와 기여금 납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업에 돈을 걷어 해결하는 모양새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왜 그 의무를 국가가 아닌 사기업이 부담해야 하는지, 그 재원조차 사기업이 마련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여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사업에 뛰어들 수도 없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면 더 이상 플랫폼 운송사업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 출처 : 주간조선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98100016&ctcd=C02


뿌리 깊은 사농공상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고 딱 2주 후,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뿌리 깊은 사농공상이다. '사'의 계급에 있는 분들께서는 '공'과 '상'의 무리들을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앱 하나 그거 공대 나온 애들이 며칠 뚝딱하면 만드는 거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창 시절 천재 소리를 들었던, 모든 기업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안달인, 지금도 밤을 새서 개발을 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인력들을 '뭐 별 거 아닌 것을 하는 애들'로 만들어 버렸다. 변호사나 의사나 이른바 '사'짜 직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출처 : 쏘카 법무팀 변호사의 글

https://www.facebook.com/hyeyoung.kim.5496/posts/2837088333026358

https://www.facebook.com/hyeyoung.kim.5496/posts/283389298334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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