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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출판물) 보호시스템 개선 방안

브런치 작가 이주희(2025년 6월 15일)

by 소울메이트





1. 문제의 제기


출판 작가는 책을 쓰는 사람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한 작가는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데 그 저작권은 저작권 법령과 출판계약서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때 두 당사자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출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는 출판사의 고의 또는 선의로 그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작가가 문학서적을 제작출판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와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저작권법상 출판 작가의 저작권 보호 제도 개요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동조문 2호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동법 제4조에 의한 저작물 예시 1호에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말하며 작가와 출판사는 출판계약서에 의하여 법률적 효과와 저작권이 발생하게 된다. 출판된 저작권은 영화권, 연극권, 등으로 확대된다.

출판물은 형태에 따라 1) 종이출판(자비 출판/ 기획출판)과 2) 전자출판으로 구분되고 그 법률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종이 출판은 출판비용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자비출판과 기획출판으로 나누어진다. 자비출판은 작가가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기획출판은 출판 비용을 출판사가 부담하는 출판을 말한다. 따라서 두 가지 출판 방법은 저작권법령과 출판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합의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전자출판은 전송이나 복제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22호: “전송”이란 유·무선 통신에 의하여 일반 공중이 저작물 등을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제2조 제20호: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이나 전자적 장치에 저작물을 고정 또는 재생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책은 복제에 해당된다.


3. 출판사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험과 문제점


필자는 지난 45년(1980~2025) 간 저작물을 15종을 출간하면서 여러 종류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험을 축적하였다.


첫째, 생애 처음으로 소설책을 출판사가 기획출판 하였을 때 작가는 출판계의 관행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판사에 원고지를 매절하였기 때문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계약기간인 3년간 인세 10%를 전혀 받지 못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정가의 10%를 인세를 받았다. 동시에 저작물을 원작으로 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영화권, 연극권, 드라마권을 판매하여 원작 저작권료를 수령하였다.

두 번째는 모 출판사에서 소설책을 출판하였으나 출판사 부도로 인세를 받지 못하여 출판사를 형사고발 하였는바, 출판사가 작가를 맞고소를 하여 쌍방소송을 하게 되었다. 작가인 본인은 무고로 풀려났으나, 출판사는 부도가 나서 작가는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종결하였다.


세 번째는 전공서적과 관련하여 5권의 정도의 책을 20차에 걸쳐 1천 장의 인지를 발행하고 정가의 10%를 저작권료를 판매 이후 반기마다 정산하여 별 문제가 없었다.


네 번째는 소설책을 기획출판을 하여 1천 권을 발행하여 정가의 10%를 인세로 받기로 하였으나 출판사의 재정이 열악하여 인세를 받지 못하고 출판계약이 종료되었다. 이 경우 소송을 검토하였으나 소송비용이 소송이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하였다.


다섯 번째는 신간 소설책 1천 부를 인쇄하여 판매량에 10%의 인세를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출판사 재정이 열악하여 인세를 지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여섯 번째는 신간 소설책 1천 부를 670만 원에 자비출판 하였으나 출판사가 판매한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출판사가 이를 회피하여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작가는 민사로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 접수가 3.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재판부로부터 ‘협의조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일곱 번째, 두 권의 소설책을 직접 전자 출판으로 하여 3년째 유통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작가가 직접 제작한 경우와 플랫폼이 제작한 경우에 인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특히 작가가 전자소설을 제작한 경우에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현행제도이다.


이상과 같이 평생 작가로 살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행착오와 불이익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출판계약서상의 문제, 출판사의 영세성, 작가의 출판물 판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출판사에 의하여 봉쇄됨으로써 작가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그 구제수단으로 쟁송수단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4. 저작권보호를 위한 운영체제 개선 방안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표준 출판계약서를 자비출판, 기획출판, 전자출판을 고려하여 3종으로 만들고 이 사실을 계약 쌍방이 주지하도록 계약서 제1조에 명시하여야 한다. 작가의 지위가 계약 상대방인 출판사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불평등한 지위이므로 현재 표준계약서에 열거된 기본계약 사항에다 작가의 저작권 보호에 절대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수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비출판의 경우에 포괄적 견적서가 아니라 발행부수에 따른 상세한 견적서를 출판사가 제시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출판사가 판매 시 산출하는 경비의 객관적인 상한선 등을 정해야 한다. 기획출판의 경우도 출판사의 최소한도 이익과 작가의 최대한도의 이익을 가이드라인으로 적시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출판의 경우에는 전자책을 제작하는 출판사 또는 플랫폼이나 작가에게 저작료를 차별화 하는 장치를 표준계약서에 담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제시받은 출판계약서(초안)를 AI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작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쌍방이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출판물 판매정보의 접근성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작가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판매부수에 따라 인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가는 계약기간 동안 출판부수, 판매부수, 반품 및 재고부수에 대한 정보수집 루트를 출판사가 봉쇄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작가와 출판사 간의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위원의 구성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사건별로 재판관의 구성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조정위원을 분야별로 위촉하되, 분야별 조정위원 중에서 무차별 전자추첨으로 선발하여야 그 객관적이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무기한으로 진행됨으로써 작가의 경제적 불이익이 가중되는 부작용과 출판사의 존폐여부조차 불안전하여 존재가치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안은 법원이 조정명령을 생략하는 특례를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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