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유튜브 컨트리뷰터 / 사이시옷
※ 유튜브 컨트리뷰터란?
구글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도와주는 돕는 인원을 선정하여 더 나은 YouTube 플랫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구글직원이 아닙니다) 구글 전용 워크숍 초청, YouTube팀과 교류, 새로운 제품과 기능의 미리보기 혜택을 받거나 Google Product Expert(구글 제품전문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국내 약 20명 내외로 플래티넘 이상의 레벨은 단 4명.
※ 본 작성글은 구글과의 NDA협약(기밀유지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내용임을 밝힙니다.
구독자 38만명의 Kevin Leonardo 케빈 레오나르도의 너무나도 평범해보이는 이 썸네일
그런데 조회수가 4000만회? 숏폼도 아니고 롱폼에서?
제목이 크림을 사용하여 엉덩이 털 제거하기 [비쥬얼 가이드]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하는데 굳이 찾아보고 제게 뭐라하는 사람 없길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충격적인 부분은 엉덩이를 '말 그대로 완전히' 노출시키고 제모크림을 바릅니다. 그리고 영상 중반부 완전히 제모가 된 날 것 그대로의 엉덩이가 나오죠. 이런 "비쥬얼 가이드 영상"은 해외에서도 충격적이였던지라 당시 온갖 매체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누가봐도 선정적이여서 채널이 삭제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영상.
의외로 삭제되지도, 경고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19금이나 선정적인 내용으로 영상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유튜브에서 똥꼬쇼? 근데 가능해!
그것도 합법적으로!
유튜브 가이드라인에서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컨텐츠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성기 노출이나 음란행위 혹은 그의 준하는 영상이나 사운드를 만들면 영상 삭제만이 아니고 해당 계정으로는 아예 아이디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캐빈이라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진짜 다 깠거든. 꽈추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건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안타깝게도이 영상에 대한 수익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유튜브 가이드라인의 예외 상황에 따르면 가능하다.
쉽게 후려쳐서 설명하면
1) 성적인 의도나 만족의 목적이 있지 않고
2) 둘째 교육 다큐 과학 예술의학 목적
두 가지 명제를 지킨다면 꽈추나 소중이가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이 연령 제한이 될 수 있다. (물론, 영상의 특성상 두 명제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경고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원주민, 의료행위, 예술공연, 수유 장면 등은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벗어나니 업로드는 가능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제모 자체는 성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 [통과], 제모 전과 후의 모습에서 항문이 노출되는 부분이 의학 및 학술의 유사한 카테고리로 해석되어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된 채널입니다.(현재도 운영중)
혹시나 나의 콘텐츠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들어가야만 하는 콘텐츠이고 위의 내용을 준수하였다면 영상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컨텐츠에 대한 정책]의 유튜브 가이드라인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2002?hl=ko
https://www.youtube.com/watch?v=8lzUEESw9bI&t=32s
google 인증 공식 유튜브 컨트리뷰터 / 사이시옷
https://www.youtube.com/@SAISIOT_/videos
제휴문의 : answhdcjf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