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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나아갈 방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치료제, 원격 의료, 디지털 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약 10배 이상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퓨쳐플레이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라는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업체 관계자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기조연설을 맡은 안지윤 퓨처플레이 전략기획팀 리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로 포문을 열었다.


2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퓨쳐플레이가 주최한 강연에서 안지윤 퓨처플레이 전략기획팀 리드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 이미지=온라인 생중계 캡처


최근 국내에서 만성질환으로 전체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은 병의원 진료비의 약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료비 부담 대안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시가 되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특구로 지정된 이후, 병의원 진료비가 현저히 줄어든 바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 관리부터 질병 치료까지의 모든 파이프라인에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것을 말한다.


안지윤 퓨처플레이 전략기획팀 리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정비와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업체의 신성장동력으로 안착되가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원격의료 체계 속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바이오센서, 전자약 등이 통합된 파이프라인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동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기반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영역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원격의료 체계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치료기기, 바이오센서, 전자약 등이 통합된 파이프라인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책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국내 상황과 비교해 디지털 분야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제 완화는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규제 완화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10년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73개사 중 74%는 사업 영역이 불법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시행된 2019년부터 전반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행이 가능해진 바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2019년에도 대부분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도입불가, 제한적 도입가능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안지윤 퓨처플레이 전략기획팀 리드는 “지난 2020년까지 글로벌 탑 100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 75%는 제한적 사업만 가능하거나 아예 불법으로 지정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명시적이고, 전면적으로 원격의료가 금지된 곳은 한국밖에 없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는 국가도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한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라며 비판했다.


2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퓨쳐플레이가 주최한 강연에서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미지=온라인 생중계 캡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이슈’ 중 원격의료에 대한 연설을 이어갔다.


최근 원격의료는 세부적 기술,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구현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중 상당수가 원격의료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100대 헬스케어 업체 서비스 중 39개가 원격의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인공지능, 챗봇 등 다양한 모델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속속 개발되면서 더욱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가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작년부터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관심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해도 지속적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원격의료가 불법이었지만, 현재는 한시적으로 합법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화 처방 건수는 약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표는 “원격의료는 전 산업 분야를 통틀어 팬데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섹터로 평가된다”며 “팬데믹을 통해 일반 환자 및 소비자들에게 원격의료의 편리성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원격으료가 불법이지만, 변화의 기류가 보인다”라며 “의약품 배송도 함께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 덧붙였다.


그는 “원격의료의 사업성은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어떻게’ 허용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내 의료 시스템상, 일반적인 원격의료는 사업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업 모델에 따라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 국회 상정된 의료법을 예의주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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