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화. 헌법 제10조
동생을 엎고 울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보며, 먹먹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떠올린 헌법 조문이 있다. 헌법 제10조다. 되뇔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렌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글을 적는 지금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보장에 관련된 이 조문만큼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살아 숨 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 믿는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를 지나 참혹한 전쟁터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서기까지의 과정에서 인간이 단 한 번밖에 가지지 못한 생명권에 대해 무참히 짓밟히고 더 큰 이익에 밀려 수많은 소시민들이 고통받아 왔었다. 그래서 이 권리는 더없이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사람이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우고 자란 내 생각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은 국가가 최소한의 불가항력적인 장치를 통해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게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신이라 여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추구권'이다. 행복하기 위해선 개인과 국가의 노력이 맞물려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생각한다. 그러려면 기본과 상식, 원칙이 지켜지고 경제가 활성화된 나라여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다. 자기가 100%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행복이라 여긴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무탈하게 퇴근하는 일, 밥 먹고 산책하고 한잔할 수 있는 여유, 주말이면 늦게까지 낮잠 잘 수 있는 환경, 노동을 제공하고 그 가치의 대가로 받는 안정된 월급,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은 경제가 강한 나라, 잘못하면 벌받는 게 당연한 세상, 권력을 가진 단체나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당하지 않고 보장받는 인격적 대우, 만약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알게 되어 비난받고 저절로 조심하게 되는 사회. 최소한 아이들이 굶지는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행복은 아닐까? 여긴다.
그래서 바란다.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지길!
현재의 우리는 망국의 조선시대 말기처럼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길!
이러한 말을 하는 나는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일은 하지 않고 잘 실천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