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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작가의 기우

by 세상의 창

<병아리 작가의 기우>


나는 지금 브런치스토리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탈리아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여행 중에 느꼈던 그 좋았던 기억이 잊히기 전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였다.


이탈리아 여행 관련 감성에세이를 쓰면서 나는 나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독일의 대 문호인 괴테가 700일 간 이태리를 여행하고 기행서를 남겼다는 걸 이번에 여행을 다녀와서 알게 되었다.


200년도 더 전에 괴테가 이탈리아를 방문한 걸 모르고서 나는 이탈리아 구석구석을 길 찾아 걸었던 것이다.


그가 본 이탈리아가 내가 보았던 이탈리아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산타 루치아 ~ 산타루치아 ~

그가 불렀던 노래가 내 노래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내가 ‘풍덩 빠진 이태리 바다’에 그가 같이 있는 줄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다.


‘글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이 대 문호 괴테의 글처럼 200년이 지난 뒤에도 누군가에 의해 읽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글을 쓰는 작가로서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작가에게 그 이상으로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작가는 언제 어디서든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


어느 해인가는 아프리카에 있었고 어느 해에는 무슬림의 땅에서 혼자서 산을 오르기도 한다.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지만 쉬이 손에 잡히지 않아 매일매일 구도자의 길을 걷는 때가 많다.


피를 토하듯 오랜 시간 산고를 거쳐서 잉태시킨 글은 작가의 소중한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누가 작가의 허락도 없이 도용할 수 있단 말 인가.


작가의 글이 오랫동안 작가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저작권’ 보호 아래 작가의 분신을 오롯이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헌법 제22조에는 ‘저작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1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항)


이렇듯 ‘저작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로써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 불가’


70년 간 보호를 받는 저작자의 소유물


최근에 브런치스토리에 내 글을 연재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남들처럼 평범한 기행문을 쓸 생각은 없었다.


나름 내 글은 ‘시가 있는 감성에세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에세이 말미에 그 글과 어울리는 시 한 편을 곁들이고 거기에 더해 여행에서 찍은 소중한 가족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곁들이고 있다.


지금도 연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솔직히 초짜 작가인 나는 누가 내 글과 내 글의 구도를 도용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

가능하다면 이 단계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기도 한다.


이건 단순히 병아리 작가의 기우杞憂일런가.


오늘도 나는 나의 분신을 끌어안고 하루 해가 저무는 것을 본다.


‘누가 나의 분신을 지켜다오.

내가 그에게 감동과 감명을 주는 글을 쓰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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