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이제 어떡하죠”… 美 주먹 한방에 삼성?

by 리포테라

미국 법원, 삼성에 2,740억 배상 명령
OLED 특허 침해 판단… 판매 차질 우려
항소 예고했지만 여파는 불가피

190-million-reparations-settlement-for-Samsung-in-patent-litigation-1024x576.jpg

삼성전자, 특허 침해 평결 / 출처 :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O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고 2,740억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해당 기술은 스마트폰과 TV를 비롯한 삼성 주요 제품에 적용돼 있어, 향후 사업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허 한방에 2,740억… ‘급소’ 맞은 삼성


%EC%82%BC%EC%84%B1-1-1024x683.jpg

삼성 / 출처 :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OLED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1억 9,140만 달러, 약 2,74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로, 특허 라이선싱 전문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다.



픽티바는 2023년 소송을 제기하며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에 자사의 OLED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픽티바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삼성의 주요 제품들이 이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은 자사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입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특허 무효 주장… 항소 예정”


%EA%B0%A4%EB%9F%AD%EC%8B%9C-2-1024x683.jpg

갤럭시 Z 폴드7·플립7 / 출처 :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은 “해당 특허들이 무효라는 주장을 미 특허청에 제기한 상태이며, 이번 평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 배상금이나 로열티 지급 의무를 질 수 있고, 일부 제품의 설계 변경도 불가피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제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특허권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로열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 전쟁 속 삼성의 시험대


%EC%82%BC%EC%84%B1-2-1024x664.jpg

삼성 / 출처 : 연합뉴스


현재는 배심원단의 평결 단계로, 향후 항소심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삼성이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배상 책임은 줄거나 사라지고, 제품 설계 변경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패소가 확정될 경우 삼성은 배상금 외에도 러닝 로열티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침해 기술 회피를 위한 설계 변경 과정에서 개발 및 검증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OLED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은 관련 법적 대응을 강화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60세 정년 완전히 뒤집힌다” … 민주당 전격 칼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