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본다”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야당 측에서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되자 조 처장은 결국 국회에 출석해 사과했다.
조원철 법제처장 / 출처 :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법적 문제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처장은 11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 / 출처 : 연합뉴스
조 처장은 논란 이후에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과 이 대통령이 접촉하거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며 “수백억 원의 뇌물설이나 지분 약속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대통령의 자금 은닉처였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조 처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초기 변호인이었기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 / 출처 : 뉴스1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 처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며, 기타 법률로 정해진 탄핵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도 “기존 3심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조 처장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나 인사 조치는 없으며, 향후 정치권 논의에 따라 추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