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출근길 교통법규 위반 단속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일 서울 도심에서 출근길 집중 단속이 이뤄지면서 단시간에 252건이 적발됐다.
오전 8시, 서울 광진구 동부간선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69세 류모 씨는 끼어들기 단속에 걸리자 목소리를 높였다. “새벽 2시부터 일하고 있다”는 그는 단속이 부당하다며 경찰에 강하게 항의했다.
류 씨는 “교차로 구조를 잘 몰랐고, 경찰이 정지 신호를 줄 때까지 단속 대상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범칙금 3만 원을 고지했다.
그는 한동안 서명을 거부하다가 “이번만 경고로 생각하고 받아들여달라”는 경찰의 설명 끝에 마지못해 서명했다.
경찰 단속 /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이날 집중 단속한 대상은 끼어들기, 꼬리물기, 그리고 스쿨존 내 위반 차량들이었다.
출근길 도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종로구 동십자각 교차로에서는 경찰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차량들도 있었다.
한 승용차 운전자는 “앞에서도 끼어든 차량이 많은데 왜 나만 잡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다른 운전자는 “급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끼어들었다”고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시민 반응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동부간선도로에서 단속 장면을 지켜보던 차량 몇 대는 창문을 내리고 경찰을 향해 “잘한다”며 박수를 치고 지나갔다.
도로 / 출처 :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르면 끼어들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점선 차선이라도 흐름을 방해하면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교차로나 진출입로에서 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동은 단속의 대상이다.
이런 불법 끼어들기는 단순 예절 문제를 넘어서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 예고 없이 급하게 차선을 바꾸면 뒷차가 대처할 시간이 부족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 혹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블랙박스 신고나 시민 제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3초 이상 여유를 둔 뒤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로 변경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른바 ‘3초 룰’이 지켜져야 사고 없는 도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 단속 /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번 집중 단속을 ‘서울 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연말까지 교통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중식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단속은 경찰이 없을 때도 법규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라며 “시민들도 함께 교통문화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강남구 논현초 앞에서는 음주운전까지 적발됐다.
“어젯밤 술을 마셨다”고 말한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돼 현장에서 입건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숙취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수치 미달로 훈방 조치됐다.
경찰 단속 / 출처 : 연합뉴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또 다른 운전자에게 경찰이 “아이들이 많은 구역”이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하자,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이날 단속으로 서울 전역에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252건이다. 끼어들기 81건, 꼬리물기 25건, 스쿨존 음주운전 3건이 포함됐다.
대학생 강동윤(24) 씨는 “버스가 신호 바뀌자마자 우회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단속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