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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 원' 날벼락... 15년 만에 나온 반전

by 리포테라

겨우 ‘이것’ 때문에 벌금 낼 뻔
바뀌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15년 만의 전면 손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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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후 자동차를 상속받았지만, 제때 등록을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0년 ‘무관할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상속 절차 전반을 손질하는 첫 사례다.


범칙금 대신 과태료…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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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예외 없이 범칙금이 부과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사전에 상속인에게 통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절차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도 통일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를 매뉴얼과 지침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제는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인 위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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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로만 안내문이 발송돼 실제 상속인이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상속인에게 직접 통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연계해, 상속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 의무와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안내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가족의 사망 이후 유족이 감정적·행정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속인이 제재를 받는 상황을 줄이고, 등록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상속인이 사망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한 정보는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절차적 혼란과 불필요한 제재를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차량 상속 관련 행정 처리에서 상속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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