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통령(선생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이다. 그걸 오늘 꼭 국무회의(학급회의) 때 재의결을 하겠단다. 4월과 5월 쉬는 시간을 칼같이 지켜줬으니 이 법안이 필요 없다고 하겠지?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왜 난 짜증과 화가 날까.
최초의 법률 제안자 상민이가 나와서 법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3월에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을 너무 보장해 주지 않으셔서 이 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4월과 5월 잘 지켜줬습니다. 그래도 이런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의결을 앞두고 자유로운 토론 시간이 주어졌고 몇몇 학생들의 의견들이 오갔다.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그렇지!
“쉬는 시간은 힘든 학교생활의 단비 같은 시간입니다. 꼭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받고 싶습니다.”
“굳이 필요치 않은 법들을 자꾸 만드는 건 오히려 족쇄라고 선생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설왕설래가 오가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찮다.
그냥 공개투표를 하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더니
어?
슬금슬금 친구들의 눈치를 보던 녀석들이 법 찬성표로 우르르 손을 든다.
20대 3 압도적 찬성으로 ‘쉬는 시간 인권법’ 최종 통과!!
요 녀석들 봐라.
날 못믿겠다는 거지?
열이 확 받는다.
아이들은 본인들의 의지를 관철해 냈다는 뿌듯함에 싱글벙글한다.
아오! 약 올라.
국무회의의 마지막 순서다.
우리반 반법률 제안서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사람이 제티를 친구들에게 되파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만들지 말고 그건 명확히 금지사항으로 공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앞문과 나가는 뒷문을 어기면 벌금 부과 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법으로 만드는 건 부당합니다. 그냥 우리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라? 요것들 봐라.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은 법으로 안 만들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만 법으로 만들겠다고?
갑자기 또 뭔가 훅 치밀어 오른다.
마지막 법률제안자 은지가 ‘수업 시간 이동 금지법’ 제안 취지를 읽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물을 먹거나 연필을 빌리려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이동 금지법을...”
띵동 띵동 띠리링~
그때 수업 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다.
나도 모르게 큰소리로 외쳤다.
“수업 끝!”
“와~~~!!”
박수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런데 법률제안자 은지 얼굴이 확 굳어졌다.
황급히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이 심상찮다.
눈물까지 글썽인다.
예상치 못한 친구의 반응에 아이들도 당황했다.
그제야 나도 사태 파악.
“은지야, 괜찮아? ”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친구들 박수때문에 그래?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고개는 끄덕였지만, 표정을 보니 괜찮지 않다.
“와~~ 민수 너무했네. 왜 애를 울리냐. 가서 사과해라.”
박수 같이 쳤던 한패들이 한 놈에게 몰아붙인다.
민수도 당황한 듯 쭈뼛쭈뼛 다가가서는 은지에게 사과 한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너를 속상하게 하려고 그런건 아냐.”
은지 마음이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점심시간 은지를 따로 불렀다.
“많이 당황했지?”
“......”
“선생님 탓 같다. ‘쉬는 시간 인권법’이 통과돼서 열받아 있었거든. 그때 종이 치니까 나도 모르게 ‘수업 끝’이라고 외쳤던 것 같아. 아마 손뼉 친 아이들은 본인들의 쉬는 시간이 보장된 거에 신이 나서 손뼉 치고 환호성을 질렀고. 너의 법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 거 알지?”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물이 고인다.
“내가 차분히 너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너희들 권리만 요구하는 게 괘씸해서 말을 뚝 끊었어. 내 탓이야. 미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