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제1회 보고서 1901년 6월 2일 오후 7시, 제주 읍내에서 서쪽으로 한리(韓里)¹로 약 80리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비양도(飛揚島)²에 상륙하여 체류하는 일본 어민에게 물어보았고, 또 동(同) 3일 오후 4시 30분 제주 성내에 들어와서 실지 조사하였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음.
<폭도 봉기의 원인>
프랑스 대주교(大主敎) 선교사 2명(그중 1명은 한인이라고 함)이 작년(月不詳, 무엇을 조사할 예정이었음) 건너온 이후 포교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원래 본도(本島)에는 무뢰악한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선교사의 힘을 빌려 사단(事端)을 일으켜 보려는 생각을 품고 드디어 그 교에 입교하여 의지하였다. 그들이 신도가 되고부터는 곧 한국민이 아니고 프랑스 국민이 된 것처럼 행동하려 하였고, 또 하나님의 사자(使者)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한국 관민들의 저항과 압박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선교사가 프랑스인처럼 비호하여 폭행 협박의 행태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때로는 다른 도민(島民)들로부터 빌린 금전의 채무 이행을 단념하게 하는가 하면, 때로는 양민을 협박하여 금전과 곡물을 약탈하고, 때로는 신불(神佛)을 파괴하고, 또 삼림을 벌채하라고 윽박질러 양민들로부터 금전을 징탈(徵奪)하고, 혹은 또 몇 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이미 다른 집에 개가하여 수 명의 아이까지 있는 부녀자에 대하여 이전에 자기 아내였으니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상당한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하여 약간의 금전과 탐욕적인 행위 등 폭행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또, 한번 이 교에 가입하게 되면 죽음도 감히 두렵지 않으며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죽음을 즐거워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내심 무엇보다도, 선교사는 구주(歐洲) 문명국 사람으로 도민들이 아무리 분격한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양민들이 이 교도들에게 고통을 당한 것이 단지 수차례만이 아니므로 전 도민의 분노가 거듭 쌓여서 결국에 오늘과 같은 사건에 이르게 한 것이 이번 사변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함.
- 본도(本島)의 납세 상황을 보면, 재작년 음력 11월경에 봉세관(捧稅官) 강봉헌(姜鳳憲)이 와서 종전부터 징세하던 세금 외에 가옥·수목(樹木)·어망·어장(漁場)·염전 기타 일체의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징세할 것을 기도하였고, 또 이 밖에 공적인 매매 중개세(仲介稅)라는 것을 부과하여 거래가격의 7푼(7%) 혹은 1할(10%)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등의 음모가 있었다. 때문에, 도민 전체가 이 일에 분노한 바 있었는데 그때 맨 먼저 동관(同官)³을 살해하려 한다는 풍문이 있었기 때문에 동관(同官)은 어렴풋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번 사변 직전에 도망쳐서 본토로 돌아갔다고 하며 이것 역시 폭도들의 봉기에 원인을 제공한 힘이 된 것으로 상상됨.
<폭도 봉기의 발단>
천주교 신도의 주령(主領)인 한국인 김진사(金進士-제주군 高山 거주)는, 대정군 신평리(大靜郡 新坪里)⁴에 사는 송서방(宋書房)이라는 자가 천주교에 반대하여 도민을 동원하여 상무소(商務所)라는 명칭 아래 그 교도 반대 운동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 세력이 매우 팽창하여 아무래도 송서방(宋書房)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교도들의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항상 그자 때문에 폭행에 방해를 받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결심하고 수십 명의 교도를 인솔하고 4월 5일 밤중에 송서방(宋書房)의 집을 습격하여 교살하려고, 처음에 새끼줄로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부인 모씨(某氏)가 삽시간에 송서방(宋書房)의 목 부분에 두 손을 집어넣고 목을 묶는 것을 방해한 것이 크게 주효(奏效)하여 마침내 송서방(宋書房)을 교살하지 못하게 되었다. 때문에 김진사(金進士) 패거리의 폭행자들은 곤봉과 그밖에 닥치는 대로 들고 난타하여 거의 반죽음에 이르게 한 후 각자 한발 앞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처음부터 교살할 준비를 하고 습격했으면서 반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곳을 떠났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의심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장애로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 또는 처음부터 죽일 결심까지는 아니었는지 그 점은 판명되지 않았으나 고찰하여 보면 폭행하고 있는 동안 촌민들이 이 일을 알게 되어 다수의 도민들이 모여 오게 되면서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었는지.
도민파(島民派)가 사방으로 격문을 보냄.
이에 송서방(宋書房)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들은 도민파(島民派)에서는 사방으로 격문을 보내어 많은 동지들을 규합하고는 5월 13일에 제주군 명월(明月)⁵이라는 곳에 집합하여 제주읍 성내(城內)의 신도들을 공격하기로 의논 중 제주 군수 金某⁶(金昌洙)는 전부터 천주교도와 다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중재를 시도하려고 명월에 가서 도민파의 수령과 회견하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담판은 끝내 결렬되고, 같은 달 17일 도민파가 성내를 습격하려는 모의가 있음을 김 군수가 교도파에게 알렸다.
<제1회 접전>
교도파에서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성내에 집합하여 모의한 결과 저들 도민파의 습격을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5월 15일 도민파가 모여 있는 명월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때 교도파의 수령은 김진사(金進士)이며, 도민파의 수령은 오대현(吳大鉉)이었다고 한다. 쌍방이 이른 아침부터 명월에서 포격 접전을 시작하여 정오가 지나서 정지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도민파의 수령 오대현은 점심 식사 도중 사람이 없는 틈에 교도파의 습격을 받고 끝내 생포되어 성내에 감금당했지만 얼마 안 되어 풀려서 돌아온 뒤 다시 도민파 일부의 영수가 되었다고 한다.
<제2회 접전>
며칠 후인 5월 19일 도민대는 전도(全島)에서 매호당(每戶當) 1명씩을 징집하여 병수(兵數) 약 1만 명과 두도(斗島)⁷ 내의 포수라고 하는 엽부(獵夫)⁸들을 징발하여 구식 총포(銃砲) 약 500정을 휴대시켜 성내로 육박하여 들어서 세 방향에서 성문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성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포(舊砲)로 구경(口徑)이 약 1寸 5分(21mm) 정도의 대포도 가끔씩 발포하며 응전, 몇 시간 후에 프랑스 선교사도 그때 말을 타고 교도파를 지휘하면서 싸움을 독려했는데 유탄에 의하여 모자가 떨어지자 놀라서 성벽에서 추락했다고 한다.
도민파가 성내를 포위 공격하게 된 것은 교도의 대다수가 성내 거주민이고, 가령 성내의 거주민이 아니라도 사변이 일어남과 동시에 성내로 달아나 숨어서 교도의 대부분이 성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민파의 말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프랑스 선교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상하면 뒷날 어떤 국제 문제를 야기시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는 아무래도 살상할 수 없다, 그러나 도민으로서 신도가 된 자들은 자국인이면서 맹호의 위세를 빌려 자기들의 폭리를 마음대로 얻어 보려는 간악한 여우와 같기 때문에 이들을 주살하는 것은 도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여 그날의 접전은 온 종일 계속되어 살상자가 매우 많았는데, 도민파는 경솔하게 성내로 돌진하면 교도파에서 혹 지뢰 등을 매복해 두었을지도 모르므로 성급하게 이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시일을 끄는 지구책(持久策)으로 성내에서 탄약과 양식이 떨어지게 하자고 의논이 결정되어 19일부터 동(同) 31일까지 13일간을 포위하고 가끔씩 교전했다고 한다.
쌍방의 병수(兵數)와 교도들의 총수
도민파의 병수는 前記한 바와 같이 약 1만여 명에 달하고 교도들은 총수가 약 2,000여 명이었다고 함.
쌍방의 사상자
부상자는 아직 확실한 숫자를 듣지 못했지만 교도파의 사망자는 실수(實數)가 500여 명이나 되며 그 중 여자가 9명이라 하였고, 도민파의 사망자는 겨우 19명이라고 함.
교도파의 사망자가 많은 것은 평소 수렵을 업으로 하는 포수들이 전부 도민파에 가담하였는데 그들의 기량이 참으로 놀라울 정도여서 발포하면 꼭 명중하고 때로는 1발에 세 명을 죽인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총포도 교도파가 소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매우 많고 또 때로는 교도 수십 명이 초가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내서는 이들을 한꺼번에 태워 죽이고, 혹은 각 마을의 동장(洞長)을 붙잡아서 교도들을 국문케 하고는 이들을 모두 자살(剌殺)하게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이같이 많은 교도들이 도살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기>
교도파는 15일에 明月을 공격하여 도민파의 수괴 오대현을 생포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승세를 타고 명월에서 서남쪽으로 약 40리 떨어진 대정군(大靜郡) 읍내에 몰려들어 군 창고에 있는 총포, 창 등의 무기를 약탈하였다고 하는데 그 숫자 등은 상세하게 알 수 없다.
도민파는 전(全) 도민 거의가 뭉친 세력이기 때문에 각 군의 민간 사유물을 수집하여 모은 것이고 소총 약 500정 외에 창모(槍矛)⁹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商務所>
상무소는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교도파에 반대운동을 펼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대정군에 있으며, 소장은 동(同) 군수(郡守) 채구석(蔡龜鍚)이라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폭민(暴民), 즉 도민파에 소속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은 가담하고 있는 것 같다.
최초 도민파의 수령이었던 오대현이 생포되자 도민파에서는 대정군 거주 이재수(李在守 25세 정도)를 수령으로 옹립했다. 그는 목사(牧使)의 관복을 착용하고 말을 타고 전군(全軍)을 독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상무소의 한 구성원이었다고 한다.
본직(本職) 등이 비양도에 도착하던 날, 즉 6월 2일 전기 수령 이재수가 동도(同島)에 창고를 설치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히로시마(廣島縣) 사람 아라가와(荒川留重郞)와 오이타현(大分縣) 사람으로 상업을 하기 위하여 재류 중인 마츠가와 미노루(松川實·まつかわ みのる) 두 사람에게 별지(別紙)와 같이 일치 협력하여 운동을 전개하자는 서면을 보내서 도발을 유인하였다고 하며 각각 1통씩을 제시하였지만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으므로 그 중 한통을 받아둔 것을 참고로 첨부하였다.
<천주교회당>
교회당은 구(舊) 한인 가옥으로서 와즙(亙葺)¹⁰한 것이 두 곳에 있었다. 하나는 성내에 있고 또 하나는 정의군 대답(旌義郡 大畓)¹¹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대답의 교회당은 도민파의 봉기와 동시에 파괴되어 없어졌다고 한다.
<선교사>
선교사는 프랑스인 2명이었는데 1명은 목포로 건너가서 없었고 지금은 한 사람만이 성내에 있다고 한다. 선교사는 포위 공격을 받았을 때에 모자에 총알을 맞았다고 하였지만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고 건재하다고 한다.
<해안의 경비>
도민들은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연안을 경계하여 통행을 차단하였고 일본 어선들이 비양도에서 음료수를 구하려 간 일도 있었지만 상륙시키지 않았고, 간신히 상륙할 수는 있었지만 노(櫓) 등을 압수하고는 출선시키지 않으므로 간신히 귀항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배를 대기 편리한 해안에는 모두 새끼줄을 치고 매우 엄중히 경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인>
제주 성내에는 일본인 1명, 즉 야마구치현(山口縣) 사람인 하다게(畑榮槌·はたけ えいつち·23세)가 매약상(賣藥商)의 집을 지키며 사변 이전부터 재류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번 폭동에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하다고 한다.(참고로 비양도에 재류 중인 아라가와·荒川留重郞 등에게도 배편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에게 가해하는 일이 있으면 국제문제로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차제에 충분한 주의와 보호를 해주도록 신고해 두었기 때문에 쌍방에서 정중하게 취급 하였고 다시 부자유스러운 일이 없다고 한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사변 후는 서로 한번의 통신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실 생사 불명이라 함). 이 외에 성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재류하고 있는 일본인은 비양도로서 이 섬에는,
·납옥(納屋なや-헛간) -5동(棟)
·잠수기선(潛水器船·머구리배) -6척(艘)
·조승선(鯛繩船·주낙배) -13척
·친선(親船おやぶね=母船) -4척
어민과 창고주(倉庫主)를 합하여 150명 정도이지만 이 섬은 본 섬에서 물을 건너 북쪽에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곳으로 건너오려 해도 약 30정(30丁=약3km)정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내에서는 80리나 되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다시 피해를 입을 염려도 없어서 이른바 강 건너 불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번 사변 때문에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거의 20일이라는 장시일(長時日)을 허비하게 되어서 손해가 아마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곳 어등개(魚登浦-구좌읍 행원리 소재 포구)에 창고 1동, 기기선(器機船) 2척과 어민 23명이 있고, 성산포(城山浦)에는 창고 7-8동, 기계선 9척, 어민이 약 80명이며, 우도(牛島)에는 상인 1명과 백빈(白濱)¹²에 창고 3동, 기계선 7척, 어민이 약 80명이며, 송파(松波)¹³에 창고 3동, 기계선 4척, 어민 40명, 또 가파도(加派島)에 창고 1동, 기계선 6척, 어민 약 70명이 있다고 하는데, 사변 후 다시 통신이 된 자가 없어서 과연 무사하게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모두 성내에서 수십 리 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추후 탐문하여 보고할 예정이다.
<군함>
본직(本職) 등이 6월 2일 비양도에 도착했을 때 이 섬과 제주 본섬과의 사이 해협에서 1척의 군함을 보았는데 상륙 후 일본인의 담화에 의하면, 이 군함은 제국(帝國) 군함 제어호(濟漁號)인데 2일 오전 10시 래착(來着)하였다고 한다. 이 군함에 편승하여 현지 시찰을 온 한성신보 사원((漢城新報社員) 호리오 아무개(堀尾 某)도 그때 상륙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9시경 통계조합연합회 서기(通溪組合聯合會 書記) 고바야가와(小早川與一郞)를 포함하여 4명이 제휴해서 군함을 방문하여 부함장(副艦長)을 면회하였다. 동 함정은 경비함으로서 인천항에 정박 중 제주도의 사변 소식을 듣고 6월 1일 오전 5시 인천항을 출발하여 2일 오전 10시에 도착하였지만 풍파가 가라앉지 않고 또 짙은 안개까지 끼어서 성내 부근으로 접근하지 못하여 내일 이른 아침, 즉 3일 오전 7시를 기하여 제주성 아래(城下) 부근으로 항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본직(本職) 등 2명은 편승하여 제주성 아래(城下)까지 같이 갈 것을 의뢰하고는 일단 비양도로 돌아왔다. 다음날 3일 오전 6시 다시 동 함정에 가서 함장 사에키 곤(佐伯誾) 중좌(中佐)를 면회하여 편승할 것을 부탁하였지만 마침 풍파가 가라앉지 않아서 예정한 시간에 출범할 수 없었고, 오후에 이르러서 점차 날이 개면서 풍파 역시 평온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같은 날 1시에 그곳을 출범하여 제주 성하로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연합회 서기는 풍파 때문에 동회(同會)의 순라선(巡邏船)¹⁴을 취항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동 함선에 남아서 순풍을 기다려서 제주성 아래로 회항하기로 약속하고서 비양도에 체류시켜 두었음. 인천의 일본 경찰서에서는 순사 야마우치(山內長三郞)를 동 함정의 통역으로 탑승시키고 있었음).
<프랑스 군함>
비양도에 있는 일본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프랑스 군함이 5월 31일 제주성 아래(城下)에 도착하여 제주 군수에게 관리로서의 책임을 물으면서 협박했다고 하였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
본직(本職) 등이 2일 오후 비양도의 먼 바다에서 약 20리 되는 곳에서 멀리 검은 연기(黑烟)을 뽑아 올리면서 제주 본섬의 부속 우도(牛島) 방향에서 추자도(楸子島)와 본토 사이를 질주하면서 인천 항로를 진행 중에 있는 군함 1척이 시계(視界)에 닿았기 때문에 비양도에 도착 후에 전해들은 바로는 1척은 나가사키(長崎)에서 항해 중 일시 정박한 배라고 말한 것에 따라 보닉(本職) 등이 발견한 배가 아마 그 배일 것이라고 상상된다.
이것은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탐지한 그대로이며 추가로 답사한 후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1901년 6월 3일 오후 3시
<옮긴이 註>
¹조선리·朝鮮里-조선의 1里는 390m, 일본의 里는 3,900m로 10배 차이가 난다. 사람은 평균 1시간에 4km를 걷는다. 조선에서 10리 길은 1시간 거리고, 일본의 10리 길은 10시간인 셈이다.
²비양도(飛揚島)-날아온 섬이란 뜻인 비양도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딸린 기생화산 섬으로, 한림항에서 북서쪽으로 5km, 협재리에서 북쪽으로 3km 해상에 자리 잡고 있다. 1002년, 고려 목종 5년 6월 제주 해역 한가운데에서 산이 솟아 나왔는데, 산꼭대기에서 4개의 구멍이 뚫리고 닷새 동안 붉은 물이 흘러나온 뒤 그물이 엉키어 기와가 되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에 비양봉에서 화산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884년경 제주도 서귀포, 가파도, 우도, 비양도, 방두포, 건입포 등지에 일본 어선 수십 척이 들어와 조업했다. 본섬 연안 마을에 상륙해 주민 살상, 부녀자 겁탈, 재물 약탈, 상품 밀매 등을 일삼는 이들에 제주도민이 병기를 들고 집단으로 맞서기도 했다. 제주 어장에서 조업하는 일본인 어선 수는 점점 늘어나 1898년에는 300~400척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잠수기선은 100여 척이었다. 1901년에는 일본인 445명이 막사 20여 개를 짓고 제주도 연안이나 주변 도서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했다.
³동관(同官)-봉세관(封稅官) 강봉헌(姜鳳憲)을 말함.
⁴大靜郡 新坪里-철종 13년(1862년) 보성리 서부에 새로이 약 20가구가 이주하여 취락을 형성하였으니 그것이 지금 신평리 상동부락이다. 그 후 고종 원년(1864년)에 대정군 당시 동삼리(東三里) 서사리(西四里)에 속한 일과리의 일부를 대정군수 강위중의 건의에 의하여 보성리 일부와 일과리 일부를 각각 분리 통합하여 신평리라 부르게 되었다. 신평리는 본시 "웃날외" 또는 "웃날래"라 불리던 것이 후에 리 분리와 더불어 지세가 평지라는 데서 한자표기에 의하여 신평리(新坪里)라 이름하였다.
⁵명월(明月)-명월진(明月陣)을 말함. 비양도에서 약 10리(약 4km) 되는 대안(對岸)인 제주 본섬 있으며 제주 읍내에서 서쪽으로 80리(약 35km) 떨어진 곳에 있음.
⁶김모(金某)-군수 김창수(金昌洙)를 말함. 당시 제주민에게 사사로이 세금을 남발하여 재산을 챙긴 탐관으로 쫓겨난 이상규(李庠珪) 목사를 대리하고 있었음.
⁷두도(斗島)-무엇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음.
⁸엽부(獵夫)-포수(砲手)를 말하며, 제주에서는 사농바치라고 함.
⁹창모(槍矛)-자루가 긴 창
¹⁰와즙(亙葺)-기와지붕
¹¹정의군 대답(旌義郡 大畓)-大畓(하논)은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홍동 경계에 위치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연상되는 한반도 최대의 마르형 분화구다. 일찍부터 물이 고이는 대규모 분화구 내에서 논농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곳을 큰논 또는 하논이라고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의현 산천조에는 ‘대지·大池’라 기록되고 있으며, 1650년경부터 논으로 이용되면서 ‘’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¹²백빈(白濱)-우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홍조단괴 백사장인 서빈백사(西濱白沙).
¹³송파(松波)-소나무 해변
¹⁴순라선(巡邏船)-순찰하고 경계하는 배
프랑스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드망즈(안세화) 주교 일행이 전도 여행 사진 1901년-사진으로 보는 제주 100년사
대한제국 초대황제 고종
가슴에 붙이는 금척 훈장, 가운데 태극문양과 서성부장 별 셋 문양이 붙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문서제목 (4) [濟州島民 蜂起 動態報告 件]
문서번호 館第13號
발신일 1901년 6월 15일 ( 1901년 06월 15일 )
발신자 領事 森川季四郞
수신자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4) [濟州島民 蜂起 動態報告 件]
館第13號
前日 濟州道에 출장한 當館 소속 巡査로부터 제2회 보고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어제 14일자로 그 개요를 전보하여 두었기 때문에 이미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와 기타 방면에서 들은 바로는 牧使와 顧問官 샌즈 등은 정부의 명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병력에 의하지 않고 폭도들을 해산시킨 후에 괴수를 체포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폭도들은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약간 강경하게 대처하는 체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巨魁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조만간 체포되어 엄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확신하여 오로지 도주를 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우리 순사에 대하여 청원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당초부터 아무런 일도 관여한 바 없으므로 차제에 충분한 주의를 더하여 둘 의도입니다. 또 이제까지 전해들은 바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폭민들에게 다소의 원조를 공여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일은 궁내 고문관 샌즈 씨와 아르에트 호의 함장에게서도 듣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순사도 이 점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였지만 추호도 이 같은 형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샌즈 씨 등도 지금은 전적으로 한낱 헛소문임을 확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 순사들의 보고서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어민들은 결코 폭민들과 관계하여 사단을 양성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當館에서는 계속 이 점에 대하여 단속할 겸 우리나라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당분간은 同島에 순사 12명을 출장시킬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풍설이 일어난 원인을 생각하여 보건대, 우리 어민과 도민 간의 교통은 종래부터 특히 친밀하였다는 점, 그런데 非敎徒들은 교도들의 극히 전횡적인 행동을 개탄하여 마침내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이번과 같은 폭거를 하게 되었다는 점, 그렇지만 교도 측에는 프랑스 선교사의 원조가 있었고 비교도 측에는 이를 외국인의 후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점, 더욱이 형세가 날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괴수 중에는 미리부터 일본에 도항하여 우리나라의 문화를 실제로 보고 와서 帝國 臣民이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흠모하는 무리들도 있어 마침내 우리나라 사람에게 의지할 생각을 갖게 되어 우리 순사와 어민들에 대하여 특별한 호의를 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때에 이런 설을 날조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생각되며 더욱 상세한 사정은 別紙 보고서 사본에 의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건을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1901년 6월 15일
領事 森川季四郞印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殿
[別紙]
문서제목 [上件에 관한 現地 調査報告 寫本]
[上件에 관한 現地 調査報告 寫本]
제2회 보고
一. 기선 입항과 한국 병사 파견
2일 정오 기선 챠챠프 호로 한국 鎭衛兵(江華) 100명을 중대장 洪淳明이 인솔하여 도착함. 그러나 牧廳 부근의 관사에 병영을 설치하고 목청 앞의 도로에서 병사의 훈련만 할 뿐 타처에 동원하는 상황은 없었음. 正尉 홍순명은 단신으로 도민파의 集屯所에 가서 조속히 해산하면 도민파의 희망 사항을 채납하도록 당국에 조처하겠다고 간절히 설유한바 있었다고 함.
10일 오전 6시 기선 顯益號는 한국 병사 진위대 200명(100명은 江華, 100명은 水營兵)을 尹喆圭(參領으로서 少佐 상당)와 중대장 2명, 소대장 몇 명을 탑승시키고 섬에 왔음.
지금 한국 병사가 本島에 주둔하고 있는 수는 전후 합하여 300명에 총기와 탄약 등을 다소 정비하고 있음.
一. 牧使 방문
3일 오전 4시 本職 등이 城下의 山地浦에 도착하여 濟遠號 사관과 함께 牧廳을 방문함. 牧使 李在頀를 면회하여 이번 폭도 봉기의 원인과 사건의 전말을 들어 확인하였던바 거의가 지난번 보고와 다를 바가 없었음.
성내에서 가장 격렬하게 천주교도들을 도살한 곳은 목청 앞문 밖에 있는 觀德亭이라는 가람 경내이며 本職 등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시신은 벌써 모두가 각 피해자의 親屬들이 인수하여 갔기 때문에 시신은 하나도 볼 수 없었음. 그러나 그 당시 흐른 피와 부패된 냄새가 땅에 스며들어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음. 또 撲殺用으로 쓰였던 크고 작은 돌 뭉치 수천 개가 경내에 쌓여 있어서 매우 기이한 느낌이었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잔혹하였고 비명은 또 얼마나 처참하였을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도저히 인간 세상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음.
그리고 그곳에서 살육된 자는 교도만도 300명 이상일 것이라고 함.
一. 일본인
다음으로 일본인 古賀 某(佐賀縣 사람으로 이름은 모름)는 작년에 本島에 건너와서 城下의 한인 가옥을 빌려서 賣藥商을 경영하다가 지난번 우리나라 로 귀국하고 없는 동안 山口縣 玖珂郡 日住村 평민인 23세 畑榮槌 혼자 그 집을 지키고 있었음. 그 사람에게 가서 안부를 물어보았는데 지난번 보고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음. 특별히 일반인들로부터 우대를 받은 일은 없어도 별반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이 무사히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음.
一. 프랑스 군함(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이 있으므로 참조)
프랑스 군함 아르에트는 太沽에서, 스루프리스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다같이 5월 31일 도착하여 濟州郡守 金昌洙와 선교사를 방문하였고 특히 군수에게는 그가 처치한 데 대하여 공갈적인 언동이 있었다고 들었음. 그날 武裝水兵 30명 정도가 상륙하였고 1일에도 역시 같은 수의 水兵이 상륙하였다지만 뚜렷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음.
6월 2일 기선 濟州府號가 챠챠프 호로 한국 병사들이 도래하였고 그날 아르에트는 목포로, 스루프리스는 인천으로 각각 출범하였음.
선교사의 말로는 아르에트는 2, 3일 후 다시 올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9일 새벽에 목포에서 와서 입항하여 사관 몇 명이 상륙하여 목사와 궁내부 고문관을 내방하여 마침내 그들을 本 군함에 탑승시켜 함께 갔음. 탐문하여 본 바로는 본 군함에서는 목사에 대하여 아무쪼록 도민파의 거괴를 체포하여 엄중 처벌하여 줄 것을 협박하였다고 함. 그러나 本職 등이 목사에게 이 사실을 듣고 확인하려 하였지만 전기와 같은 사실은 없었다고 감추고 있었음.
그날 밤 同艦은 다시 목포를 향하여 출범했음. 선교사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同艦으로 선교사가 숨기고 있던 교도 13명을 목포로 도주하게 하였고 또 군함이 여러 차례 왕복하는 것은 단지 선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함.
一. 顧問官
궁내부 고문관 미국인 샌즈는 지난 2일 입항한 기선 챠챠프 호로 목사 이재호 및 한국 병사 1중대와 함께 건너와서 지금도 체재하고 있음.
同官과는 전후 두 차례 회견하였음. 本職 등이 城下를 지나가려 할 때 도민파의 거괴 李在樹, 姜遇伯, 吳大鉉 등은 은밀히 일본 어선에 편승하여 도망을 기도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었음. 만일 前記와 같은 사실에 직면하면 사건이 점점 어려워져서 단지 한국 정부의 골칫거리일 뿐 아니라 나아가 국제 문제로 발전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됨. 이번 사건에서는 다행하게도 일본인은 조금도 관계한바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향후에도 거괴들의 도망에 대하여, 어업자들에게 이들을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도록 미리 諭告해 두기 바람. 또 목포 귀착 후에는 영사에게도 전기와 같은 취지를 상신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기 바란다고 요청한 데 대하여 승낙한다는 뜻을 답변하여 두었음.
그리고 同官은 귀경한 후 本職 등에게 전기 청구건은 즉시 우리 공사에게 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同官의 말투로는 도민파의 거괴는 꼭 체포하여 엄중 처벌할 것으로 사료됨.
一. 도민파의 세력과 그들의 동정
전번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內藏院 봉세관 姜鳳憲이라는 자가, 도내의 악한과 무뢰한으로서 항상 도민들의 蛇蝎視하는 자들을 사주하여 함부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또 종래에 징세하지 않던 가옥 宅地稅, 어망, 漁揚, 염전, 霍鮑 기타 일체의 해산물과 육산물의 매매, 수목의 벌채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세하려고 작년 음력 9월경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음.(징세관이 부임한 것은 재작년 음력 11월이었다고 함) 더욱이 사중 당한 무뢰한들은 모두 천주교도들로서 각 郡에 가는 곳마다 촌민들을 협박해서 금전과 물품을 약탈하며 폭행과 협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음. 양민들은 도탄에 빠진 결과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일치된 복수심이 생겨나서 마침내 이번과 같은 폭거가 일어나게 된 것임. 그러므로 그들의 세력은 의외로 공고하여 全島 2만 1,419戶(牧廳이 조사한 바로서 실제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임) 중 1호도 이 동란에 관계하지 않는 가구가 없었고 간혹 성내 일부를 제외하고는 1호에서 반드시 한두 사람의 장정을 내보냈음. 부녀만 있는 집에서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미곡을 갹출하여 이것으로 출역에 대신하는 등 참으로 상상 밖에 이르렀음.
3일 밤 大靜郡 舊 군수(당시 同郡에는 정당한 군수는 부임하지 않았고 봉세관 강봉헌이 신임 군수로 임명하여 목사와 함께 2일 챠챠프 호로 내임하였지만 사건이 이미 폭발한 후여서 발표하지 못하고 그대로 牧廳 내에 숨어 있었음) 蔡龜鍚이 목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옴. 이를 보건대 목사의 훈시에 따라 이번의 사변에 대하여는 점차 도민들의 희망을 받아들여 온당한 처분을 할 것이므로 집합한 도민들은 조속히 해산하여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라고 告諭하였다고 함. 그러나 前 봉세관 강봉헌이 이번에 새로 대정 군수로 부임한다는 풍설이 있음. 실제로 그가 군수로 도임한다면 아무래도 이대로 해산할 수 없을 것임. 또 도민파의 희망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모두 구습대로 회복하고 수괴라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여전히 해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었음. 때문에 그들의 결심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음.
4일 오후 本職 등 2명과 漢城新報社 視察員 天尾春莠 셋이 함께 도민파의 東軍이 城下의 동문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潤武亭 地境이라고 하는 교외에 둔집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이들을 보기 위하여 함께 그곳에 도착하였음. 가는 길에 馬毛로 제작한 갓이 넓고 찢어진 茶楊色 모자(羅紗와 유사하며 도민들은 평상시라도 농사일을 할 때에는 모두 이것을 쓰고 함)를 쓰고 허리에 도시락을 찼으며 혹자는 또 찢어진 거적자리를 말아서 등에 메고(강우에 대비한 것) 城下 동문을 지나 山地浦라고 하는 곳에서 북문 밖의 방면으로 왕래하는 자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베틀의 북이 움직이는 것 같았음. 그리고 또 그들은 손에 각각 나무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있었으며 의복은 대체로 모두 때가 묻어서 흰색이 회색으로 변하고 하의는 거의가 갈색으로 물들인 것을 입고 있어서 一見하여 시골 백성들이 단결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음(本職 등이 지난번 濟遠號 사관과 함께 상륙했을 때까지는 성내에 이런 유의 도민들이 가득하여 각처에 방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자취가 끊어지고 가끔 한두 사람만이 배회하고 있을 뿐). 그들은 성내와 산지포 부근의 각 요로에서 보초 서는 哨兵들을 교대시키면서 각자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음. 윤무정 지경의 작은 언덕에 도달하니 약 500~600명의 폭도들이 각각 전기한 바와 같은 복장을 하고, 혹자는 일본도를 장착한 순사용 칼을 가진 자도 있었고 총을 가진 자도 있으며, 죽창을 가진 자, 철포를 가진 자도 있었음. 全軍이 둥글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후방 약 2, 3칸 또는 10칸 정도의 사이를 둔 곳에 10여 명의 老婦들이 소주와 돼지고기를 늘어놓고 저들 島民軍의 수용에 공급하고 있었음.
1명의 한인이 本職 등에게 온 뜻을 물었음. 巨魁에게 면회를 요청하자 즉시 원진 속으로 안내하였음. 總軍의 편성은 나무 조각을 가진 잡병으로서 外部를 둘러싸게 하고, 그 정면에는 십여 자루의 죽창을 서로 맞대서 관문을 삼았음. 本職 등이 통과하려 하자 관문의 죽창이 양측으로 열렸음. 그곳을 통과하여 다시 내부로 들어가자, 약 7, 80자루의 조선 엽총을 휴대한 포수들이 둘러싸고 그 중앙에 낡은 돗자리 한 장과 錦製 방석 한 장을 깔고 거괴 강우백(대정군 月平 거주 42세) 同 오대현(대정군 읍내 거주 27세. 이 사람은 지난번 교도들에게 붙잡혔는데 제주 군수가 힘을 써서 풀려서 돌아온 자임)과 書記 몇 명 외에 고문으로 생각되는 노인 몇 사람이 떠들썩하게 本職 등이 찾아간 것을 기뻐하면서 환대한다는 뜻을 표하고는 술을 들어 일행에게 권하였음. 또 우리의 방문 목적을 물었으므로 그들의 수십 일간의 괴로운 상태를 살펴볼 겸 현지 상황을 구경 차 내방한 것이라 하고는 조용히 이번의 폭거의 전말을 물어 보았음. 그들이 말하는 바는 전번에 이미 들어서 보고한 바와 다르지 않았고, 저들이 이번 폭동에 관하여 목사에게 진정하려고 써 놓은 上書 草案 1통을 얻어 가지고 재회를 약속하고는 귀로에 올랐음(초안은 別紙와 같음).
이 청문 중 은밀히 本職 등에게 귓속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는 만부득이한 일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말이 된 것이라고 했음. 향후는 결단코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본직 등의 힘에 의지하여 救命을 받고자 한다고 간청하는 자가 한두 사람 있었음. 거괴 오대현도 역시 상당하는 힘을 써서 가급적 관대한 처분을 받도록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 때문에 저들의 마음의 일단을 알기에 족하였음.
이 행차에서 본직 등이 실제로 본 것은 약 500~600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哨兵으로 교대하여 나가 있는 자도 있고 또 각기 자기 집에 돌아가 있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의외로 적지 않을 것인데, 그들의 실제 수는 東軍에서도 약 1,500명에 미달된다고는 볼 수 없었음.
聯合會員 小早川與一郞은 同會의 선장과 함께 비양도에 체재 중(당시 본직 등은 이미 성내에 도착해 있었음) 도민파의 거괴 이재수를 그들의 駐屯所인 명월을 방문하였다고 함. 여기서도 보통과는 다른 환대를 받았고 본직 등에 대하여 동군에서 依屬한 바와 거의 비슷한 말투로 구명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함.
이들도 역시 西軍에서 上書할 초안을 등사하여 왔으므로 다시 등사한 후에 참고를 위하여 첨부하여 두었음.
서군의 인원은 약 2,000명 내외로서 엽총 100정과 기타 조선식 槍과 刀劍, 그리고 일본도 등을 혼합하여 휴대한 자들이 있었다고 함.
一. 島民派 軍을 東·西軍으로 나누다
도민파, 즉 폭도들은 군을 동·서로 나누어서 동군은 吳·姜이 인솔하여 지금 제주군 內別島 拱北(城下를 지나 약 10여 리)이라는 곳에 移屯하고 있음. 서군은 이재수의 인솔 하에 城下 남문 밖에서 약 10리쯤 떨어진 한라산 기슭 언덕 위에서 야영하며 집둔하고 있었음.
이는 前項에서 기재한 장소에서 옮겨 간 것으로 향후에도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산할 것 같지 않으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서군에서는 8, 9 양일간에도 2명의 교도가 숨어 있는 곳을 탐지하고는 이 둘을 도살하였다고 함. 동·서군을 비교하면 서군은 매우 강경하여 교도라고 하면 시비를 불문하고 즉시 이 자들을 육살하고 동군은 조금 너그러운 데가 있다고 함.
一.한국 巡檢
지난번 본직 등이 목포를 출발할 때 목포 경찰서 순검 3명이 정부의 전보에 따라 本島에 출장한다고 들었음. 그들은 6월 30일 도착한 이후 선교사 나그로쓰와 궁내부 고문관 샌즈 등을 보호하면서 지금도 체재하고 있음.
경성 경무서 순검 50명은 10일 오전 6시 입항한 顯益號로 한국 병사 200명과 기타 役員들과 함께 와 있었음.
생각하건대 도민들이 해산하면 거괴 체포 등을 위하여, 정부의 명령에 따라 10일 입항한 顯益號로 건너와서 현재 牧廳에 체재하며 계속 조사 중인 듯함.
대정 군수(前 봉세관) 강봉헌은 전기와 같은 사정으로 도착하고도 부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출마저 위험하므로 조만간 귀경길에 오르려 하고 있는데, 이번에 顯益號로 다시 許徹이라는 자가 同 군수로 내임하였음.
一. 前 同 군수 강봉헌은 1, 2일 중에 출범하는 顯益號 편으로 귀경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 군수도 역시 경질되어 전 군수 金昌洙는 免官되고 洪僖라는 자가 同 군수가 되어 새로 같은 편으로 부임하였음.
前記 2군 외에 또 旗義郡이 있지만 同 군수는 본건과 관계가 적기 때문에 여전히 경질되지 않은 것 같음.
一. 訴情書 제출
동군에서는 5일, 서군에서는 6일 각각 진정서가 牧廳에 제출되어 그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관아에서는 중대장 또는 군수를 民軍에 파견하여 단지 해산할 것만 諭告하고 내심 해산 후에도 즉시 거괴를 체포하려는 의중임을 관찰하고 쉽게 해산되지 않을 것 같음.
一. 선교사
선교사가 처음 이 섬에 온 것은 작년 4월이며 당시는 한 사람 뿐으로 그의 이름은 나그로쓰라 함. 이후 그는 本島에 재류하면서 그 후 한번 목포에 항행한 외에는 달리 시행한 일도 없고 지금도 城下에 건재하고 있으며 그는 보통 한국어에 능통함.
다른 한 명은 이름은 레하드라 하고 올해 음력 3월에 왔는데 이번의 변란 시에 프랑스 군함 아르에트에 편승 목포로 항행하였음.
본직 등이 찾아갔을 때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가 말한 요점은 다음과 같음.
도민 등이 교도와 자기에 대하여 불온한 거동으로 나오려는 상황이 있으므로 다수의 인민들이 명월이라는 곳에 집합한다는 것을 듣고, 최초로 군수 김창수가 현장에 출장하여 설득하여 해산시키려 하였지만 쉽게 응할 상황이 아니었다. 또 자기가 다른 데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민의 폭도들은 수괴만 체포하면 다른 자들은 자연히 해산하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5월 11일 교도 수십 명을 인솔하고 자기는 말을 타고 명월로 가는 도중 그쪽에서 돌아오는 군수 일행을 만나서 함께 그곳에 도착하여 잠시의 전투 끝에 결국 거괴 오대현을 체포해 왔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돌려보냈는데 같은 15일에 島民 약 1만 명 정도가 城外로 몰려와서 항전하려 하기 때문에 성문을 폐쇄하고 싸움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一. 살상자 수
살육된 자는 모두 교도이며 혹은 400명이라고도 하고 혹은 500~600명이라고 하며, 혹은 또 1,000여 명이라고 하지만 어느 것이든 확실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님. 牧廳에서도 아직 이것을 조사할 만한 여가가 없지만 서군의 거괴 이재수가 연합회원에게 말한 바와 본직 등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살해당한 교도는 실로 600명에 달하며 살상당한 도민파는 겨우 20명 내외라고 함.
그리고 교도로서 부상당한 자는 점차적으로 살육당하였다고 함.
一. 성내의 혼란
폭도들이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城外에서 동서 2곳에 할거하면서 자칫하면 다시 격렬한 폭행으로 나올 경향이 있고 거기에다 경성에서는 察理使, 顧問官 등을 비롯하며 많은 병졸과 순검 등이 도래하였고 또 군수의 경질 등 일시에 蝟集하고 있기 때문에 성내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어서 인심이 흉흉하여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1901년 6월 11일
巡査部長巡査 古屋貞藏印巡査 岩井德太郞印
領事 森川季四郞 殿
[別紙]
[附屬書 1]
문서제목-前回 報告 중 訂正할 點
前回 報告 중 訂正할 點
一. 폭도 봉기 발단의 項에 金 進士라고 되어 있는 것은 金秉鉉이며 진사 學位를 가진 자로서 同人은 그 후 도민들에게 붙잡혀서 성내에서 살육되었음.
一. 同項 중 송 서방은 대정군 읍내에 거주하며 이름은 希洙로서 지금도 건재하다고 함.
一. 도민파가 격문을 사방에 보냈다는 項 중 5월 13일은 11일의 오류.
一. 同項 중 군수 金某는 金昌洙임.
一. 同項 중 같은 달 17일로 되어 있는 것은 14일의 잘못임.
一. 제1회의 접전 중 5월 15일로 되어 있는 것은 11일의 오류.
一. 同項 중 金 진사는 김병현임.
一. 제2회 접전 項에서 5월 19일로 되어 있는 것은 15일의 오류.
一. 同項 중 19일부터 동 31일까지의 13일 간의 포위로 되어 있는 것은 5월 15일에 폐문하여 28일 개문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13일 동안 포위하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성내에서 교도들을 살육한 것이 약 300여 명임.
一. 쌍방의 兵數와 교도들의 총수 항에서 총수 1,015명이라고 한 것은 약 2,000명의 오류.
一. 쌍방 사상자 項에서 수십 명의 교도가 초가집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내고서 한꺼번에 태워 죽였다 운운한 것은 사실이 아님.
一. 무기 項에서 교도파가 승기를 타고 대정군 내의 무기고에 있는 총포, 창 등의 무기를 약탈 운운한 것은 誤傳으로서, 교도파는 당초부터 제주성내의 무기고에 저장하고 있는 무기를 군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문을 열고 갖고 나간 것이 사실인 것 같음.
一. 프랑스 군함 項에 대하여는 이번의 보고와 같으며 前回의 보고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
[別紙]
[附屬書 2]
문서제목 [西軍 巨魁 李在樹가 日人 荒川留重郞에게 보낸 再會約束 書札]
[西軍 巨魁 李在樹가 日人 荒川留重郞에게 보낸 再會約束 書札]
飛陽島 荒川汝公
어제 헤어진 후 평안하신지요. 요사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들을 써서 공들에게 보내니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협력하는 것이 어떨지요.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 쓰지 못합니다.
光武 5년 5월 5일
都元帥 李在樹
이 편지는 앞의 보고서에 첨부해야 했으나 당시 출장한 순사가 첨부를 빠뜨린 것을 이번에 보내 왔으므로 여기에 첨부함.
[別紙]
[附屬書 3]
문서제목 三郡都民等의 上狀
三郡都民等의 上狀
저희들의 사정을 삼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本島의 위급한 사항이 조석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이지만, 이로 인한 폐단을 살펴보면 백가지나 됩니다. 대략 가장 심한 것만을 말씀드려 간곡하게 그 전말을 개진하니 상세히 살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捧稅官은 山海草木에서 생산되는 크고 작은 모든 산물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西敎人들과 체결하여 주인 있는 전답을 마름註 1_0에게 넘겨주는가 하면 혹은 강탈하고 討索합니다. 또 西敎人들을 가칭 聖學이라 일컬으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도당들을 끌어 모아 읍촌을 횡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비리를 저지르고, 국법을 어기며 刑獄을 파괴함으로써 관은 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고 민은 생명을 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온 섬의 백성이 법에 호소하고 사리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함께 모여 점차 州로 들어가려 할 때, 이른바 신부라는 자가 그들의 무리 300여 명을 이끌고 旗手를 앞세우며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면서 많은 인민들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또 구타하고 포박하여 原告人들을 끌고 갔으며 대정군을 습격하여 관아가 빈틈을 타 무기고를 파괴하고 군기를 탈취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싸움에 대비하여 대포를 성문 앞에 배치하고 발포하여 인명을 살상하였고 民物을 강탈하여 성내에 비축하고 官長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또 軍庫를 무력으로 점령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지키면서 사람 죽이기를 풀을 베듯 하였습니다. 그들의 事機를 보건데 반역이 분명하므로 의기가 격하여 인민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크게 격하였는데, 이것이 서로가 살상하게 된 까닭이 된 것입니다.
지금 듣건대 捧稅官은 漢城으로 도주하여 자기의 과실을 은폐하고, 더하여 대정군에 다른 나라 군대를 인솔하여 도민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함부로 과징하는 폐단과 西敎徒들이 위협 공갈하였던 원통함을 열거하여 부모와 같은 使道에게 읍소하오니 통촉하시어 하교하신 후, 위의 두 조항을 황제 폐하께 아뢰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서교를 완전히 끊어 버리고 과도하게 징수하는 稅吏를 축출하며, 巨魁 高彭基 3부자를 체포하여 주살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民瘼이 없도록 그들의 뿌리와 싹을 제거하여 도민이 각자 생업을 보전할 수 있는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使道의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1901년(辛日) 4월 일
[別紙]
[附屬書 4]
문서제목 三郡大小民人等等狀
三郡大小民人等等狀
저희들이 삼가 장계를 올려 호소하려 하는 내용은 西敎人들의 흉악한 행동과 捧稅官들의 무명잡세를 거두는 백성들을 침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은 살을 에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개 군의 민심들이 모의하지 않았는데도 일시에 모여 이 원통함을 법에 제소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만에 하나라도 고쳐 주실 것을 바랐습니다. 필부필부가 일시에 일어나 원통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牧廳으로 들어가는 길에, 완악한 저들 교도들이 봄 꿩이 울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격으로 군기를 휴대하고 땅을 울리는 기세로 다가와 백성들을 향하여 발포하고는 일제히 무고한 촌민들을 협박하고 포박하여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署理使道의 넓은 은혜에 힘입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 같은 기세가 점점 심해져 음력 3월 26일 대정군으로 향하여 갈 때의 광경과, 같은 달 29일 州城 남문 밖의 불상사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애석하게도 저들 교도들에 포박되어 살상된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의 분노가 격발하고 노심초사 창자를 끊어 내는 듯한 아픔이 들끓어 온 섬 안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머나먼 海島에서 王化의 혜택을 입지 못하여 갱생의 길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비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고하고, 차라리 길가에서 죽을지언정 교도들을 소탕하기 전에는 맹세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바람을 맞으며 노숙하고 서성거리기를 한달 남짓하면서 아직도 해산하여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 군함이 한때 두 번이나 정박하면서 本島의 내왕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스스로 흩어져 기필코 죽어 한번서 黃河水를 맑게 할 運에 빠졌다가 다행히 우리 使道가 구해 주시는 지극한 은혜를 입어 이 남쪽 먼 곳에서 대황제 폐하의 聖旨를 삼가 받들게 되었습니다. 먼 곳까지 은덕이 전해지고 大命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나라 군함을 타고와 선교사 2명과 담당 將官들의 고집을 무마하여 그들로 하여금 軍士를 투입하지 못하게 막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 3일후에 司令官과 參議官이 황제의 勅旨를 받들고 군사를 인솔하여 와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였으니, 오늘에 와서야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감명을 받아 마음을 돌렸으나 해산하라는 명령을 여러 번 告諭받고도 여전히 완악하게 거부하는 죄를 지으며 다시 거사하기로 會同한 것이 이미 달을 넘겼습니다. 한 조각의 書答으로 저희들을 폐단에서 구해 주신다는 소식을 접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해산하여 돌아가게 되면 어찌 민중들의 노고가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겠다는 節目을 써서 내려 주시면 그날로 귀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捧稅에 대해서는 이 나라 모두가 왕토이고 왕의 赤子인데, 어찌 징세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세액은 다만 洞布·田結에 따라 확정하여 1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으로 정하고 京部에서 그것에 따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명잡세를 하나하나 혁파하고, 만약 捧稅官의 所捧錢 수량이 법정 수량을 초과하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되돌려 주게 하십시오. 또한 교도들 중 법망을 빠져나간 자들을 찾아내어 처단하지 않으면, 이는 이른바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오곡이 이삭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백성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곧 좌우 捕將을 파견하여 각 촌리를 두루 살펴서 이장 입회하에 기록에 따라 하나하나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단함으로써 감히 간악한 행동을 못하게 하십시오. 또 프랑스 선교사로 말하면, 이 섬은 원래 통상 항구가 아니므로 외국인들이 가옥을 건축하여 생활하는 것은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 되니 즉시 철수하도록 명령하여 주십시오. 또한 봉세관은 조정에서 특별히 民情을 염두에 두고 무명잡세를 혁파한다는 조칙이 누차 하달되었으니, 이번 봉세관의 잡세 남징은 또한 조정을 능멸하는 소행입니다. 이후의 봉세는 3군수로 하여금 총액을 정하여 혼란을 막고 탁지부의 原稅를 갖추어 충당하게 하십시오. 봉세관에게 즉시 명령하여 모두 裝束載船하여 빨리 보냄으로써 호랑이를 기르는 후환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전 섬의 무고한 백성들 모두가 생명을 보전하여 지탱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해주신다면 지금 즉시 해산하겠습니다. 원컨대 聖世에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면, 이것이 여러 동지들이 꾀한 바와 같은 것이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의 실상을 말씀드려 함께 호소하오니 삼가 통촉하셔서 처분하여 주시기를 천만번 기원하며 빌고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