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인 재산을 박탈한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이 오늘날 법 체제에서 갖는 의미 - 바로 주(州)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그녀의 집에 안전, 보안, 편안함과 보호를 보장해주어야만 한다―에 의지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정부는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가족 집에 대한 그녀의 독점적 점유권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후에는 주(州)에서 그녀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그녀의 남편이 멀리 떨어져 머무르고 있고 그 가족들은 안전한 지를 보장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약속 이행에 실패함으로써 주정부는 그녀로부터 그 집을 다시 빼앗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약속된 보호를 빼앗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집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는 재산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의 재발견/석지영 글)
미국의 가정법인 형법으로 시행되는 접근금지 명령법은 얼마나 여성과 가정을 존중하는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점차 여성 존중의 사회로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접근금지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정의를 말하고 있다. 즉 그것은 여성과 가정이 보호를 빼앗는 것이며 안전한 집을 빼앗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박탈감은 두려움을 주는 유령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포의 상징인 유령의 집이라는 의미로 접근금지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재산 박탈 및 공포의 상징으로 까지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러한 여성보호 및 가정 보호에 대해 철저히 법이 세워졌으면 한다. 지금도 폭력 속에 사는 여성과 아이들이 있다. 그들은 얼마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령의 집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심히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