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작은 정보

신고 절차에 대한 작은 정보 1

by 붕어빵의 효능


안다. 지금 당신의 막막한 심정을. 오죽하면 이 글까지 찾아보게 되었을까.

당신은 일단 막막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아마도 발견하는 건 신뢰와 믿음이 가득한 팔짱끼고 안경쓴 노무사 블로그일테다. 걔네가 이야기하는게 대체 무슨말인지도 모를거고. 뭐 이길 수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치면

친구가 본죽이나 사다주며 위로하지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걸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거다.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정보들을 써 보겠다.


1. 나의 현재 상황 파악하기, 신고 절차 확인


고통을 받고 있는 본인이 어떤 사업장에 속해있는지를 우선 알아보자.


1) 보통 직장내괴롭힘의 사각지대라는 5인미만 사업장 -> 바로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 누르세요.

2) 애매하게 큰데 따로 해당 절차를 다루지 않는 회사 -> 그래도 hr이든 사장이든 먼저 알리세요.

3) 자체적으로 감사실을 두고 있는 회사-> 감사실에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절차라는 것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야 바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이러고 싶지만

저 절차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에 몰라서 그냥 1350 눌렀다가 신고하셨나요? 라는 퉁명스러운 상담원의 퉁명스러운 설명을 듣고 마상까지 입으며 전화를 끊었다. 1350은.. 그냥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데인데 뭐 정 답답하면 눌러봐도 되기는 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조에 알리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글쓴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음)

노조는 이런 분쟁에서 도와줄 의무도 없고 노조의 업무 범위도 아니다.

만약에 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가 부당하게 전보나 해고를 한다? 그러면 노조에 가는거다.

직장내 괴롭힘 만으로는 노조에 찾아가봤자 큰 도움은 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수립이 되는지 파악하기


나는 3번이다.

따라서 회사 내부 감사실에 내 상황을 알렸고, 이것이 신고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부터 시작했다.


1번과 2번이신 분들은 괴롭겠지만.. 일단 성립 여부를 고용노동부, 노무사/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알아보셔야 한다. 특히 2번인 분들은 hr이나 기타 회사 조직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가해자와 회사는 아직 한패가 아니다.

회사는 이익집단이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중립 상태이니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태일거다. 이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한다. 수틀리면 배를 깔 수도 있다는 자세로 그렇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이걸 알려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회사도 뒤통수 맞은 배신자로 당신을 몰아갈 수 있다.

다만 내가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회사에 알리면 안된다. 그건 패를 까는 거니까.


3. 신고수립이 가능한지, 자가테스트


그리고 이건 인터넷에도 바로 치면 나와있지만. 당신이 처한 상황판단의 기초자료와 같은 거니깐.

항상 끼고 살게 될 대원칙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셀프 자기테스트를 해 보시라.

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 가지를 보게 된다.

1) 지위/관계의 우위가 있는가? -> 예를 들어 상사가 괴롭혔다? 바로 OK.

(추후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상사도 나를 괴롭혔고 그걸 구경하며 나를 우습게 본 팀원도 나를 괴롭혔다)

2) 업무상 적정범위 -> 애매하다.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어케 알아. 그래서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다. 가해자가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하면 어쩔거임.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어렵고 절대 현실은 피해자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이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가 중요해진다. 가해자가 당신에게 한 협박성 메일, 대화, 주변의 증언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해진다. 이러면 신고하기가 수월해진다.

3) 고통을 주는 행위 -> 이것도 진짜 애~매 하다.

다만 이것은 피해자 당사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과 반대로 가해자의 항변보다는 고통받은 피해자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다. 정신과 치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당신의 일기장 등이 좋은 증거가 된다.


4. 나의 경우


쓰려니까 또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서 개인사를 더 구체적으로는 쓰지 못하겠지만 아주 전형적인 텃세를 당했다고 보면 된다. 나는 절대 조직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용병처럼 해결하러 온 사람이었고 실제로 말도 안되게 일을 잘 했고 결과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들은 텃세를 부리면서도 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아마 내가 일을 못했거나 결과가 안 좋았으면 진즉에 쫓아냈을거다.


게다가 이미 내가 속한 조직과 가해자는 신고를 빈번하게 당한 일종의 네임드였고

나는 텃세 때문에 이미 괴로워서 신고성립이 가능한지 신고시점 6개월 전 이미 감사실과 한차례 상담을 한 뒤였다. 그러니까 나의 불쌍함과 특수한 상황에 대해 감사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내가 불쾌하고 힘들다고 해서 너님 신고.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아주 (이게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 지금도 모르겠다) 천우신조로

가해자가 새벽에 지 분을 못이겨서 나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다.

그래서 신고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게임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개발자 출신이 아니다.

다만 내가 이직하기 전 나의 백그라운드가 현재 프로젝트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 아무튼 끈도 경력도 없는 나는 프로젝트가 망하거나 뭐 아무튼 문제가 생기면 경력이 굉장히 애매해진다.


이걸 협박하는 내용이었다. 너 나 수틀리게하면 어디 보내버릴거야. 그런 내용.

상담 요청을 한 즉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감사실이었기에 바로 신고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물론 저 요건이 '적정 범위를 넘느냐' 는 또 다른 문제였으며,

그리고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자 가해자는 나를 추가적으로 더 괴롭히기 시작했다. 모함을 곁들인.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지옥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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