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눈속임, 사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입금자명에 이름 대신 310,000원을 적고 실제로는 31원만 보내는 수법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2903
부산지역 편의점과 서점 등에서 송금 사기로 13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입금자명에 이름 대신 '31만원'을 적고 상품권 '31만원' 어치를 구매하는 황당
JTBC 사회부에서 부산권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일기 쓰듯 매일 단상을 갈무리하고 또 나누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