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눈속임, 사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입금자명에 이름 대신 310,000원을 적고 실제로는 31원만 보내는 수법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2903
부산지역 편의점과 서점 등에서 송금 사기로 13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입금자명에 이름 대신 '31만원'을 적고 상품권 '31만원' 어치를 구매하는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