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놓쳐 예상치 못한 과태료는 물론 면허취소, 심지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고인 489만 명에 달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들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놓쳐 예상치 못한 과태료는 물론 면허취소, 심지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고인 489만 명에 달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기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즉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종 운전면허는 2만 원이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가 3만 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다음부터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으로 예외가 없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며, 이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을 계속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면허 취소된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추가로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된다.
실제 판례를 보면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약 150만 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대부분은 벌금형을 면하기 어렵다.
2025년부터 운전면허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오프라인 의무로 전환되었다. 신체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연령대 운전자들은 더욱 자주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다.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의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2년 내 재취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10년까지 제한된다.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취득일 또는 이전 갱신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74세 이하의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갱신을 원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경찰서의 경우 추후 수령을 위해 재방문이 필요하다. 준비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하다. 1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2년 이내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도 지참해야 한다.
만약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1년 이내라면 아직 면허 취소는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후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적성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다시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한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2년간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2025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는 전 국민 10명 중 1명 꼴인 약 489만 명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가 붐비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말에도 적성검사 및 갱신을 미루던 운전자들이 연말에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
도로교통공단은 갱신 대상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말로 갈수록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예약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자신의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면허 갱신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깝지만 면허가 취소되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상황까지 가면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엄청나다. 특히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즉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갱신 시기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