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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지CEO 조정원 Jan 17. 2019

1인기업(프리랜서)가 꼭 챙겨야 할 증명서

니키의 행복한 글쓰기



1인 기업 형태(프리랜서)로 직업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 협업 회사와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행정 관리 등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 소속되어 있을 때보다 신경 쓸 것이 많다. 일이 많아질수록 행복한 것이지만, 그만큼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놓치는 것이 많아진다. 


바로, 1인 기업가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증명서들이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후에 기회비용이 배 이상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일정 안에서도 꼼꼼히 챙겨 나가야 한다.



첫 번째는, 경력 증명서와 프로젝트 참여 확인증이다. 


1인 기업을 할 때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부 인원으로 활동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수행하는 회사의 정식 소속 인원으로 등록하여 4대 보험 가입까지 한다면, 경력 증명은 자동으로 된다. 다른 일을 할 때도 4대 보험 가입한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짧은 기간 단위로 참석하다 보니 정식 소속 등록이 아닐 때가 많다. 이때는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수행 회사에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둬야 한다. 프로젝트 참여 확인증도 같이 받으면 좋다. 


경력 관리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든 자신의 몸값 기준이 된다. 중급 인력, 고급 인력, 특급 인력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고, 강의할 때도 경력과 학력에 의해 기준이 나뉜다.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 경력보다 반절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닥쳐서 증명서를 구하려 다니려고, 이전 회사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봤다.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회사 대 회사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는,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한 간이 영수증이나 증명 내역서이다.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도 많아진다. 1인 기업을 할 때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세금”이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보험비와 소득세가 제외되어 통장에 들어오고, 연말정산 할 때도 총무(행정)팀에서 처리해준다. 하지만, 사업자로 운영할 때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서 발행 등 모두 혼자 처리해야 한다. 종합 소득세는 일 년 동안 얼마나 벌였고,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소득 금액이 결정된다. 소득 기준으로 세금 비율이 달라진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와 통장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모든 내역이 저장되어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제대로 계산서 발행이 안 된 내역이나 물품 구입 내역서 등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 비용으로 많이 처리할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되고, 후에 보험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세가 아니고, 제대로 쓴 것에 대해 절세를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 안 하고 활동하는 프리랜서가 비용 처리에 관심도 가지지 않다가 후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세 번째는, 일 년 동안 번 수입을 정확히 반영한 소득 증명서(확인증)이다. 


돈을 준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했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모든 것이 국세청에 기록된다. 신고되지 않은 수입(현금으로 받았다거나)은 신고를 잘 해두어야 한다. 물론,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이 많아진다. 세금이 높아질수록,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비도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 신용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모든 소득이 기록된 소득 증명서를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대출해준다. 집을 마련할 때나,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임대료를 줄이기 위한 부동산 매입 등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의해 대출이 안 된다거나,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한다면 손해 보는 기회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많이 벌었다면 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되, 소득을 일부러 숨겨서 탈세 의심을 받거나 기회비용을 없애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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