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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go Jun 07. 2024

앞으로 결혼 전에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서류가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될거야

이번에 재조명되고 있는 밀양 성폭행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의 과거에 대해 진짜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특히 나는 가해자 중에 여자도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경찰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가해자가 경찰이 됐다는, 직업 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는 미뤄두기로 하자.)

이런 사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해자를 남자라고 생각하지 여자가 공범일 거라는 상상은 하지 않는다.

이제는 남자들도 아내될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과거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서 시작한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과거가 한 사람의 현재 모습과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뜻이다.

특히 결혼이라는,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이런 단서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단서들은 무엇일까.

상대방의 친구나 지인들이 해주는 말?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내가 볼때 이런 상황, 어떤 한 개인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기록'이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서류 몇 장 확인해서 다가올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면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다.


1. 생활기록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다.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매번 느꼈던 건, 인간은 정말 변하지 않고 어린 시절만큼 인생 전체를 통틀어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시기는 없다는 거다. 

이 말은, 상대방의 출석일수와 학업 상태와 상벌 기록이 과거의 상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건 출석 일수와 상벌 기록.

학업이야 나중에 정신차려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영역에서 재능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가볍게 참고할만 할뿐.


출석 일수는 성실성을, 상벌 기록은 인성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지표다.

반드시 개근을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출석일수를 채워야 좋다.

학생의 본분은 학교를 다니는 것.

자신이 해야할 일을 마땅히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도의 성실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별 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출석이다.

대다수가 아무렇지 않게 달성하는 것조차 못/안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바랄 수 있을까?

조퇴와 결석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상벌 기록은 아주 명확하게 상대방의 과거를 보여준다.

아까 말했듯, 세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즉, 이 시기에 일으킨 문제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똑같이 혹은 다른 유형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학창 시절에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결혼 전에는 그 폭력성을 숨길 수는 있다.

결혼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연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변하더라,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건 어쩌면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연기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마라톤에서까지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부부는 살을 맞대고 인생을 공유하는 관계다.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인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학창 시절의 폭력성이 갈등 상황에서나 일상 생활에서 표출될 수밖에 없다.


2. 전과기록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해야하는데 만약 거절한다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의심받는 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받아들여서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평생을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느니 미리 해결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방법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3. 건강검진 내역(함께 가서 검진 받는 것을 추천)

배우자의 건강은 결혼 생활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이 중병을 앓고 있는 걸 알고 결혼한 사람과 모르고 결혼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분명히 다르다.

이전에 썼던 많은 글에서 이야기했듯, "사랑"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인간은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특히 나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 질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결혼 중에 어떤 상황을 겪을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의 삶, 신체적 건강 하나 건사하기 벅찬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질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혼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3년간 재활치료사로 근무했던 엄마의 증언(?)에 따르면,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 없이 상당수의 환자가 이혼 엔딩(...)을 경험하거나 가족들에게 외면당했다고 한다. 

재활치료를 담당하다보니 뇌졸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지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마비되거나 영구적/반영구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은 환자가 대다수였다.

겉으로 보기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다보니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줄행랑을 치거나 얼마간은 간병을 하다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이런 질병 뿐만 아니라 성병 감염 유무도 확인 해야 하는데 성병은 자체로 건강에 치명적이지만 상대방에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생식기관의 능력(?)도 중요한데 자녀의 존재만큼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고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딩크족으로 살든 아니든,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자녀 계획이 없더라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과 함께 확실한 만큼 리스크도 큰 방법이다.

관계가 악화될 우려도 있지만 동시에 출생의 비밀(?)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발급받는 건 '일반'으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상세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은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우리가 봐야할 것은 이 셋 중에서 '상세'.

상대방 본인과 상대방의 부, 모의 증명서가 필요한데 상대방 본인의 경우 만약 이혼한 사람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 

'일반'의 경우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즉,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혼 및 자녀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상세'의 경우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혼 및 사망으로 인해 '일반' 증명서에서 나오지 않았던 자녀까지 다 알 수 있다.

결혼 전에 미리 이혼 사실이나 자녀의 존재에 대해 알려줬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다가 결혼 후에 이혼 경력이나 자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다면? 

물론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비롯해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고 유쾌하진 않을 것이다.

상대방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혼외자 형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일반이 아닌 '상세'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모든' 자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혼외자 또한 포함된다. 

사실 혼외자 존재 여부는 상대방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장'은 결혼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추후에 혼외자 형제의 존재가 유산 분배를 비롯한 여러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그리고 상대방 부모님이 둘 다 재혼일 경우, 즉 친부, 친모 둘 다 이혼 후 재혼한 경우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 부모가 각각 재혼했다는 게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고 당신이 챙겨야할 시부모가 4명이라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나라였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한국처럼 혈연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뭐 이런 거까지 따져가면서 결혼하냐. 그럴 바에야 안하고 만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안 하면 된다.

나는 이혼한 부모를 보며 두 사람이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지, 결혼 전에 숨긴 사실이 결혼 후 부부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됐다. 

내가 제시한 4가지 방법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결혼은 스드메와 청첩장이 아니다.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연합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도 포함된다.

4가지 방법이 완벽한 결혼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은 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은 어려운 게 당연하다.

당신의 인생의 절반, 어쩌면 대부분이 걸린 게 결혼이니까.

배우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문을 여는 시작이고 결혼은 이 시작을 알리는 축포다.

가족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안하면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이 어려운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길 바란다.

당신의 인생은 한번 뿐인데, 잘못된 선택으로 망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단지 경험으로 치부하기엔 결혼은 가볍지 않으니까.




*이혼 사실이나 기타 혼인의 결정 및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이나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침묵한 경우"(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도 포함된다.


**(>구체적 사례: https://tv.naver.com/v/403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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